TL;DR
최근 선진국 중심으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속속 제정되는 추세이나, 그에 비해 NFT는 아직 명확한 규정 없이 그레이한 영역으로 남아있다.
NFT 시장이 활발한 아시아 시장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1) NFT 시장이 가상화폐에 비하면 아직 초기 시장에 불과하고, 2) NFT의 활용범위가 워낙 광범위하고,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존재한 까닭으로 예상되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NFT에 대해 별다른 규정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들어 1) NFT가 자금세탁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급증하기 시작하였고, 2) NFT 관련 명확한 규정 없이 이용자들의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NFT 관련 법안 제정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들어가며
최근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속속 제정되기 시작하며, 가상자산이 점차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움직임과 달리 NFT는 아직 명확한 규정이나 제도권 편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과연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도 모호한 상황이다. 심지어 유럽연합의 암호자산시장 법률안인 ‘MiCA(Markets in Crypto Assets)’에서는 NFT를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후 개선 과제로 미루어 두었다. 이는 NFT의 활용범위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NFT 분류 체계를 정립하거나 관련 법안을 제정함에 있어 상당 시간이 필요한 까닭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최근들어 1) NFT가 자금세탁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급증하기 시작하였고, 2) NFT 관련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용자들의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NFT 관련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본 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NFT 시장이 가장 활발한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NFT 규제 현황을 알아보고, 앞으로 NFT 시장의 규제 향방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아보고자 한다.
한국: NFT의 제도권 편입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
한국은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마련되어 있으나 NFT 관련 규제는 아직 그레이한 영역으로 남아있다. NFT 관련한 명확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NFT 활용방식에 따라 각기 다른 해석이 존재하며 적용되는 규제도 상이하다. 첫 번째로 NFT가 지급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하 특금법)상 가상자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로 NFT가 증권성을 갖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NFT를 단순 디지털 콘텐츠로 규정하는 해석도 존재한다.
이처럼 NFT를 규정하는 방식이 상이하다 보니 NFT를 구매하는 과정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우선 국내에서는 가상자산이 현금융통, 사행성의 성격을 띄고 있어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카드사에서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 관련 결제는 일체 승인을 차단하고 있다. 일례로 카카오의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X에서 신용카드를 통한 NFT 구매지원을 발표하였으나 NFT의 불분명한 법적 지위로 인해 곧바로 철회한 사례가 있다. 이처럼 국내의 다른 NFT 마켓플레이스에서도 NFT가 추후 가상자산으로 분류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보다는 계좌이체나 휴대폰 소액결제 등의 수단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카드사나 NFT 관련 사업자의 해석에 따라 카드결제가 가능한 경우도 존재하는데, NFT의 디지털 콘텐츠적인 성격이 강하거나 NFT를 특정 상품 구매에 따른 인증서 개념으로 접근하는 경우에는 일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이 한국에서는 NFT의 불분명한 법적 지위로 인해 일부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신설될 ‘가상자산업권법'에서는 NFT가 가상자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NFT 시장의 혼란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 NFT 시장을 관망하고 있는 국가
대만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NFT 관련 규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심지어 대만 정부에서는 23년 3월 가상화폐 시장 규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이를 관리 감독할 계획을 발표했지만, NFT 규제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하여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하였다.
대만은 22년 7월부 가상자산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를 명시적으로 금지한 국가이다. NFT도 가상자산에 일부 포함될 수 있어 신용카드를 통한 NFT 구매가 제한적이다. 하지만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점도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통해 NFT를 구매할 수 있는 로컬 마켓플레이스도 소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주로 대만 카드사나 은행이 NFT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대만에서도 앞으로 NFT가 제도권 안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22년 9월 신설된 대만 디지털부(Ministry of Digital Affairs, MODA)에 의해 NFT 규제안이 다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NFT의 분류를 정립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데 있어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싱가포르: NFT를 자산으로써 처음 인정한 국가
싱가포르는 일찍부터 자국 내 가상화폐 기업을 규제하는 ‘지급서비스법(Payment Services Act)’을 제정하는 등 수준 높은 가상화폐 규제를 자랑하나, NFT는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상대적으로 덜 다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급서비스법을 살펴보면, NFT는 ‘제한된 목적의 디지털 결제 토큰(limited purpose digital payment tokens)’으로 정의되며 해당 범주에 속한 토큰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NFT가 일반적인 재화 및 용역의 지급결제 수단이 아니며 대체 불가능하다는 속성을 지녔기에 제외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더해 22년 2월 싱가포르 통화청(MAS) 고위 관계자는 NFT를 규제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2년 5월 싱가포르 법원에서 NFT의 재산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있었고, 싱가포르 내에서도 NFT에 대한 중요성도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싱가포르 내에서도 NFT 분야가 점차 제도권 안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NFT에 대한 다양한 규제 적용이 예상되는 국가
일본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가상자산 시장을 받아들이는 국가이지만, 여타 국가와 동일하게 NFT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규정이 없다. 다만 NFT의 활용 구조에 따라 다양한 규제 적용이 확인되는데, 예를 들어 NFT가 이더리움처럼 대규모로 발행되어 어느 정도 대체 가능한 속성을 지닐 경우 결제 서비스법상 암호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고, NFT를 활용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배당할 경우 집합증권투자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다. 이 외에도 NFT 보유자가 NFT의 대가로 발행자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NFT는 선불 결제 금융상품의 범주에 속할 수도 있으며, 때에 따라 무작위성을 지닌 NFT 패키지 상품이 도박의 범주에 속해 관련 형법 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신용카드를 통해 암호자산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한 국가이며 일본 내 카드사는 명시적으로 암호자산을 신용카드로 구매할 수 없다고 발표하였다. 다만 일본 내 NFT 마켓플레이스인 ‘LINE NEXT’나 ‘라쿠텐NFT’ 등에서 신용카드를 통해 구매가 가능한데, 이는 NFT를 결제 서비스법상 암호자산이나 선불식 지불수단으로 보지 않고 단순 디지털 콘텐츠 상품으로써 판매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마치며
현재 아시아 주요 국가에서는 타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NFT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부재한 상황이며, 적절한 규제방안이 나오기까지 상당 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NFT 시장 자체가 아직 초기에 불과한 시장이며, 시장이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규제는 오히려 성장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인 까닭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아시아 주요 국가에서의 NFT 사업은 가상자산 라이센스나 기타 규제 적용 없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 상황에서 NFT 규제안이 발표될 경우 NFT 사업자는 추가 라이센스를 취득하거나 비즈니스 모델을 재조정하는 등 외려 혼란을 가중시킬 가능성도 존재한다. 하지만 NFT가 자금세탁에 이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국가나 개별 서비스별로 상이한 정책으로 이용자들에게 혼란과 불편함을 준다는 점에서 NFT 규제안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