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DR
국내 가상자산 시장 하락세가 지속되나, 기업 중심으로 가상자산 보유 추세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실제로 국내 상장사 37개사에서 2,010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 상장사가 보유한 가상자산은 주로 가상자산 연계 사업 진행을 위해 직접 발행한 가상화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USDT, USDC 등 투자 대기자금으로 보유하거나, BTC, ETH 등 가상화폐 투자 목적으로 유상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앞으로 가상자산 보유 기업의 공시가 의무화되며 더욱 더 투명하고 안전한 투자 환경이 갖추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들어가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기업 중심으로의 가상자산 보유 추세는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실제로 2022년 6월 기준 금융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상장사 중 총 37개사가 외부로 부터 가상자산을 취득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상장사가 보유한 제3자 발행 가상자산의 시장가치는 약 2,010억 원 규모에 달한다고 한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국내 기업들이 가상자산 연계 사업을 확대하고, 투자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가상자산 보유 국내 상장사 현황
금융위원회의 ‘2022 국내 상장사 가상자산 보유 현황 조사'에서는 자세한 기업명이 표시되지 않아 어떤 기업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이 어렵다. 이에 타이거리서치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2022년 12월 공시 기준 다양한 상장사들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로, 네오위즈, 위메이드, 넷마블 등과 같은 게임사나 다날, 갤럭시아 머니트리 등과 같은 지급결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이 대부분이었으며, 보유 가상자산 금액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의 가상자산 취득 경로는 다음과 같다.
유상취득: 가상자산 거래소, ICO, 프라이빗 세일 등을 통한 가상자산 구매 취득
무상취득: 가상화폐 자체 개발, 에어드랍 등 통한 가상자산 취득
교환취득: 제3자발행 토큰과 자사 발행 및 보유 토큰 교환을 통한 가상자산 취득
용역제공: 자문, 개발 용역 등 근로 제공을 통한 가상자산 취득(각 재단의 Governance Coucil 멤버로, Node Validator로 참여)
블록보상: 가상자산 채굴 사업 운영, 스테이킹 등을 통한 가상자산 직접 취득
이처럼 국내 상장사들은 다양한 경로에서 가상자산을 취득해 보유하고 있었으며, 주로 가상자산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해외 자회사를 통해 가상자산을 직접 발급해 취득한 경우가 많았다.
※ 참고사항 : 금융위원회의 ‘국내 상장사 가상자산 보유 현황 조사’의 경우 22년 6월 기준 조사결과이며, 타이거리서치 자체 조사 결과는 확인된 29개의 국내 상장사의 22년 12월 기준 재무제표를 통해 산출된 수치이며, 전체적인 가상자산 보유 금액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내 상장사 주요 보유 가상화폐 종류
국내 상장사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페 종류 Top 10은 다음과 같다. 이들의 주요한 특징은 세 가지로 확인되는데, 첫 번째로 자체 블록체인 사업 진행하기 위해 가상화폐를 직접 발급하거나, 취득하는 경우다. 주로 국내에서 발행된 WEMIX, BORA, NEOPIN 등 블록체인 게임 관련 가상화폐가 가장 많은 보유 금액을 차지하였다. 두 번째로 USDC, USDT 등 스테이블 코인에 투자한 경우가 약 517억원 규모였다. 이는 ICO 등 블록체인 프로젝트 자금 펀딩을 위한 대기자금을 위해 취득하였거나, 마케팅 및 수수료 충당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투자 목적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대표적인 가상화폐를 유상으로 취득해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상자산 보유 국내 비상장사 현황
국내 비상장사에서도 가상자산을 취득해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감사보고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주로 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스트리미) 등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중심으로 다량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구로발게임즈, 엑스엘게임즈 등 웹3 게임 플랫폼 온보딩을 통해 일정 물량의 가상화폐를 지급받는 경우나, 업라이즈 등 가상화폐 투자 기업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자체를 투자자산으로 보유하거나, USDT, USDC 등 ICO, Private Sales를 위한 투자 대기자금으로 보유하는 경우가 확인된다. 이처럼 비상장사에서도 주로 게임사, 투자사, IT 계열 회사 등 가상자산 연계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향후에 운영할 계획이 있는 기업 중심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외에도 가상자산 연계 사업을 직접 운영하지는 않더라도, 클레이튼, 엑스플라 메인넷 등의 벨리데이터로 참여해 가상화폐를 취득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치며
다수의 국내 기업이 가상자산을 취득 및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공시 정보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상자산 회계처리 기준이 모호하여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도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더불어, 가상자산 보유 현황 공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아직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공개하지 않거나 가상자산 취득 경로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기업들도 많았고, 이로 인해 투자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다만 내년부터는 가상자산 보유사가 하단 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되는 규정이 신설될 예정이므로, 앞으로 국내 상장사들이 더욱 투명하게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공개하고 안전한 투자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상자산의 일반 정보(명칭, 특성, 수량 등)
가상자산에 적용한 회계정책(계정분류, 원가 및 재평가모형 등)
가상자산 취득경로, 취득원가, 당기말 장부금액 및 시장가치 정보
가상자산 시장가치 산정 관련 사항(거래소명, 산정시점 등)과 가격변동위험에 대한 정보
당기 중 가상자산 보유 및 기중 거래(매각 등)에 따라 손익을 인식한 금액 및 분류
가상자산 보유에 따른 위험의 성격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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