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DR
올해 7월부터 한국 가상자산 시장 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에 대한 보호, 시장 내 건전성 확립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법안은, 1) 가상자산 대상 범위, 2) 고객 예치금에 따른 이자 수익 지급, 3) 해킹, 장애 등 사고에 따른 피해 보험, 준비금 적립, 그리고 4)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 등이 포함된다.
특히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 조항이 특징이다. 관련 세부내용과 절차를 규정하는 ‘가상자산조사업무규정'도 제정될 예정이며, 이들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가상자산 시장 내 건전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들어가며
올해 7월, 한국 가상자산 시장 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시장 내 올바른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간 불분명한 규제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에 향후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는 더욱 세분화되어 투자자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기도 하다. 본 리포트에서는 가상자산법이 시행되기 전에 앞서 가상자산 사업자와 투자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가상자산법 규제 적용 대상
올해 7월부터 시행될 가상자산법, 그리고 시행령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포함)을 뜻한다"
이는 기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에서 규정하는 가상자산의 정의와 동일하다. 다만, 이번 가상자산법부터는 가상자산 제외 대상이 추가되었다. 가상자산법에서 추가로 지정하는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채권, 2) 모바일 상품권, 3) CBDC, 4) CBDC와 연계되는 예금토큰, 5) 고유성을 갖고 있어 상호간에 대체가 불가능한 NFT를 명시적으로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NFT의 경우 특금법상 가상자산에 속할 가능성이 있으나, 가상자산법에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제외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NFT의 활용 범위가 방대해 특정하기 어려우면서도, 대부분 수집 목적으로 거래되어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의 추가 발표자료에 의하면, 가상자산법에서의 NFT는 명칭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된다고 한다. 가상자산법 시행령 내 단순히 NFT를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고유성을 갖고 있어 상호간에 대체가 불가능한' 속성을 명시한 이유이다. 때문에 NFT가 대량으로 발행되어 상호간에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현재 웹3 기반 아이돌 운영사 모드하우스(Modhaus) NFT 기반 아이돌 포토카드가 수집 목적, 그리고 상호간 거래가 일부 제한적인 점을 바탕으로 카드결제가 가능한 이유다. 이 외에도 NFT를 인증, 증명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상자산 범위에서 일부 자유로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 외에도 DeFi 분야가 가상자산법 내 명확히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DeFi는 탈중앙화된 특성으로 그 운영주체를 특정하기 어려워 규제 적용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같은 어려움으로, 유럽연합의 가상자산시장 법안 MiCA에서도 동일하게 DeFi 관련 규제가 제외된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 운영주체가 분명히 존재하고 가상자산을 활용해 예금, 대출, 그리고 스테이킹 등 유사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가상자산법 적용 대상일 수 있다. DeFi는 가상자산 시장의 중요한 축으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추후 규제가 정비될 가능성이 높다.
2. 가상자산 사업자 고객 원화 예치금, 이자수익 지급
가상자산법 시행에 따른 중요한 변화 중 하나로, 가상자산 사업자가 고객의 원화 예치금으로 부터 발생하는 ‘이자 수익'을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증권사가 고객이 회사에 맡긴 예탁금에 대해 ‘예탁금 이용료'를 고객에게 의무 지급해야한다는 것과 유사하다. 하지만, 그간 불명확한 규제를 이유로 일부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자 수익을 고객 대신 취하거나, 일부 은행에서 가상자산 투자자 예치금에 대한 이자 수익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있기도 했다.
고객 예치금을 통한 이자 수익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국내 최대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2023년 말 기준 3.9조 원에 달하는 고객 예치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두나무가 실명계좌 발급은행인 케이뱅크와 어떠한 계약을 맺고 예금상품을 이용하는지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기업 입출금 통장에 보관한다고 가정했을 때 0.1%에 달하는 이자 수익이 발생한다. 즉, 최소 39억 원에 달하는 이자 수익을 기대해볼 수 있다. 이에 더해 국내 기준금리에 해당하는 3.5%으로 계산할 경우, 이자 수익은 1,365억 원에 달한다.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부터 가상자산 사업자는 고객 예치금으로 부터 발생하는 이자 수익을 의무적으로 고객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의 새로운 국면을 가져올 수도 있는데, 이자수익은 실명계좌를 발급하는 은행의 운용 방법이나 은행과 거래소 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이자 수익도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의 새로운 경쟁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3. 가상자산 사업자 피해에 따른 보험, 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가상자산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준비금을 적립할 의무 조항이 추가되었다. 이미 2023년 7월 은행연합회가 ‘가상자산 실명계좌 운영 지침'을 통해 준비금 의무 적립을 요구하며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으나, 그 적용 범위가 원화 거래소에 한정되어 있어 그 보호가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가상자산법부터는 코인마켓, 지갑, 보관업자 등 모든 가상자산 사업자에 적용되는 보호조치로, 그 보호 대상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은행연합회에서 요구하는 준비금의 규모는 최소 30억 원에서 최대 200억 원 이상이다. 가상자산법은 핫월렛에 보관된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5% 이상, 최소 조건으로는 원화 거래소가 최소 30억 원 이상, 그리고 이 외 가상자산 사업자가 최소 5억 원 이상을 보상한도로 제공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적립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들 보상한도나 준비금 규모는 최근 하루인베스트, 델리오 사태, 그리고 고팍스의 고파이 사태 등을 고려해볼 때 충분한 규모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법안을 통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이들 보상한도와 준비금 적립 규모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가상자산 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
가상자산법 시행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에 따른 시장 건전성 확립이다. 특히 한국 가상자산 시장은 자전 거래, 시세 조종 의심 행위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는 더욱 중요하다. 실제로 2024년 4월 3일 22시 기준, 빗썸 거래소 내 상장된 274개의 가상화폐 중 최상위 10명이 절반 이상의 거래량을 차지하는 가상화폐는 40% 이상에 달한다. 이 외에도 최상위 10명의 보유량, 거래량이 약 8~90%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관찰할 수 있다.
가상자산법은 자본시장법과 유사하게,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을 통한 내부자 거래, 시세 조종 등과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엄격히 다룰 예정이다 .특히 이들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과징금 부과와 같은 명확한 처벌 조항이 마련되어 있고, 관련 세부내용과 절차를 규정하는 ‘가상자산조사업무규정'도 제정될 예정에 있어 주목할 만하다. 그간 가상자산 시장 내 범죄와 관련해 법적 처벌 근거의 부재로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향후 가상자산법 시행을 통해 시장 내 건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도 한다.
더불어, 가상자산법에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가상자산 관련 입출금을 막는 행위를 금지하여, 입출금 중단에 따라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전 거래, 가두리 펌핑 등 이상 거래 행위도 일부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정당한 중단 사유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향후 규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기도 한다. 이 외에도 가상자산법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상 거래 감시체계, 보고체계 등 전산시스템 구축 마련이 필수가 되어, 이들 자생적으로도 시장 건전성 강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치며
한국 가상자산 시장은 유동성이 풍부한 지역으로 많은 이들에게 각광받는 지역이다. 이들 시장의 뜨거운 관심은 시장 발전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동시에 이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 사기 등 범죄에 대한 노출도 크다. 그간 가상자산 거래소 중심 자율규제기구를 통해 시장 개선의 가능성이 기대되었으나, 수많은 이해관계와 모호한 규제로 관리와 통제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가상자산법 시행을 통해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 강화를 기대해 보며, 향후 한국이 풍부한 유동성과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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