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DR
금융위는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을 통해 토큰 증권 역시 증권으로 본질은 같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식별되지만 충족하기 어려운 요건들로 인해 기존 금융사의 진입이 더욱 유리할 것으로 보임
개인 투자자의 진입 한계 및 낮은 딜 규모가 예상되어 토큰 증권 시장 활성화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
들어가며
증권사뿐만 아니라 여러 기초자산를 보유한 기업들까지 토큰 증권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바라보며 큰 관심을 표하고 있다. 특히 주요 증권사들은 협의체를 앞다퉈 구축하고 있으며, 기초자산 보유 기업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한 회사와 미팅 혹은 MOU 등을 통해 준비과정을 밟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STO 규제 방향성은 다소 불분명했으며, 해외 규제를 기반으로 유추해야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 2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서는 “토큰 증권 발행 및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통해 가시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며, 증권의 본질에 대해 재차 강조하였다.
이번 STO 시리즈는 총 3편으로 STO 시장 전반을 다룰 예정이다. 먼저 해당 1편에서는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의 개괄적인 내용을 다루며 포문을 열 예정이다. 이미 많은 보고서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다뤄 중요한 항목과 비즈니스 관점에서의 한계점과 성장 가능성에 주목할 예정이다. 이어서 2편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진출 현황과 주목하고 있는 자산을 다뤄볼 것이며, 최종적으로 국내에서 고려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제시할 예정이다.
STO 주요 발표 타임라인
위와 같이 금융위에서 작년 4월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로 STO 관련 주요 발표가 계속해서 이어졌다. 각 주요 발표를 통해 STO의 방향성을 일부 예상해볼 수 있었으며 지난 2월 금융위에서 발표된 “토큰 증권 발행 및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통해 가시적인 미래를 그릴 수 있게 되었다.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주요 사항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에서 가장 강조가 되었던 부분은 바로 “증권의 본질"이다.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증권을 “음식"으로, 증권의 발행형태를 그 음식을 담는 “그릇”으로 표현하며 발행 형태와 관계없이 증권의 본질은 같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하였다. 즉, 단지 기존 발행형태가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등 새롭게 등장한 비정형적 증권을 담기에 부적합해 새로운 발행형태가 필요했을 뿐 본질은 같으며 발행형태의 관계는 같다.
1. 한국형 토큰 증권이란
본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토큰 증권(Security Token)은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디지털화된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의미한다. 중요한 부분은 자본시장법상 공시, 영업, 시장 규제는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형태로 모든 증권 규제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2. 증권 여부 판단
가이드라인에서는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거나 낮은 경우를 제시하지만, 결국 이해관계인 등이 자본시장 법규 적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한다. 즉,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인 점을 명시하며 다소 모호한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 투자계약증권은 기존 전형적인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보충적으로 포함하기 위한 개념으로 적용범위가 폭넓게 인정된다. 투자계약증권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대부분의 신규 자산을 활용한 사업은 이에 속할 수 있어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3. 토큰 증권 발행 및 유통 규율 체계
기존 발행인은 은행, 증권사 등을 통해서만 증권을 전자등록할 수 있었으나, 토큰 증권이라면 발행인이 직접 등록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다만, 발행인은 전자증권법에 신설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어느 정도 허들이 낮아졌다는 평가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금융시장의 “요건”은 충족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기존 제도권 증권 시장에 준하는 수준의 규제 요건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즉, 기존 발행인이 계좌관리기관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것보다 기존 증권사 등 인프라를 갖춘 기존 금융사들의 진출이 더욱 용이한 구조가 될 것이다.
또한 소규모 장외시장의 형성을 위해 다자간 상대매매 플랫폼 제도화를 추진, 자간매매체결회사(Alternative Trading System, 대체거래소)들이 나올 예정이다. 해당 사업 진출을 위해서는 장외거래중개업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채권전문중개회사 수준을 감안할 것으로 밝혀져 위와 같이 기존 금융사들이 시장을 선장악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비즈니스 기회
1.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자기발행 토큰 증권의 계좌관리기관이 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될 예정이다. 증권 발행 수수료를 줄이고 보유한 자산의 성격에 맞게 증권 구성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보인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금융업무의 일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금융업은 규제산업으로 진출이 가장 어려운 산업 중 하나인데, 해당 변화로 인해 보다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일부 변화가 예상된다.
2. 체인 제공 업체 (분산 원장)
가이드라인에서는 체인과 관련되어 몇 가지 사항을 언급했는데, 기존 체인 구성과 달리 STO 를 위한 전용 체인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노드 구성 및 거래 기록의 투명성이 화두가 될 것으로 보여 모든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며 유저 사용 편의성이 확보된 체인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금융 시장 특성상 가장 시장에 가장 먼저 안착한 체인이 표준이 되어 시장을 장악할 것으로 보여 선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3. 발행 대행 비즈니스
많은 발행인들은 1)라이선스 요건 2)발행을 위한심루 인력 3)발행 시스템 등의 이유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발행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현재 증권사 등에서 증권 발행을 진행하며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과 같이 토큰 증권 발행 대행 비즈니스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을 것이다.
4. 유통 플랫폼 (ATS)
발행된 토큰 증권을 장외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미국의 tZero, Securitize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존 금융사에 준하는 규제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스타트업 등 신규 기업들이 쉽게 진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새롭게 형성된 시장이라는 점에서 보다 높은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활성 정도에 따라 가장 많은 수익이 예상되는 비즈니스이다.
마치며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시적인 방향성과 주요 비즈니스 기회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우려되는 사항이 있다.
1. 개인 투자자의 진입 한계
금융위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발행 공시 면제를 받는 크라우드 펀딩을 예시로 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소액투자로 제한할 것임을 밝혔다. 자세한 금액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제한된 타 업종을 비교해봤을 때 일반 개인투자자는 연간 투자금액이 3천만원을 넘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투자금액 제한은 투자 매력도를 낮춰 개인 투자자의 진입을 막기 때문에 유동성 확보도 어렵지 않을까 예상된다.
2. 낮은 수준의 딜 사이즈
금융위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소액공모 티어 2’를 신설하며 투자자 보호장치로 100억 한도 규모로 제한할 것을 밝혔다. 유통성이 높은 토큰증권의 특성상 공모 규제의 회피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인데, 100억 한도로 진행할 수 있는 매력적인 딜을 찾기 어려운 현실이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을 정리하자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엿보이지만 위에서 언급한 소액투자제한과 낮은 딜 규모로 제한된 사업 형태가 예상된다. 그럼에도 수많은 자산 중 투자자들에게 매력을 어필하고 설득할 수 있는 자산을 찾아 이를 유통한다면 충분한 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에 이어서 2편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 내 기업들은 어떤 자산을 주목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