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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암호화폐 시장, 2026 하반기 최신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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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암호화폐 시장, 2026 하반기 최신 가이드


Key Takeaways

  • 한국은행 CBDC는 프로젝트 한강 2단계를 통해 실거래 검증에 착수했으나,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입법 근거조차 부재한 상황이다.

  • STO 시장 개정 법안은 통과되었으나, 허용 자산의 범위 및 세부 인가 요건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실질적인 시장의 향방은 법안 통과일이 아닌 하위규정이 발표될 때 정해질 것이다.

  • 협의체에서 주식, 채권, MMF의 토큰화 로드맵 구축에 공감대를 형성했기에 향후 신규 조각투자 자산을 발굴하기보다, 이미 수요가 입증된 정형증권을 온체인화하는 영역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 하나은행(두나무 지분 6.55%, 1조 33억 원)과 미래에셋컨설팅(코빗 지분 97.15%, 1,414억 원)의 대규모 투자는 단순 수수료 수익 목적이 아닌, STO·RWA·스테이블코인이 결합될 차세대 인프라 확보를 위한 행보다.

  • 해외 토큰화 실증 사업에는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는 반면, 국내 금융권 예산은 12월 초 확정·마감된다. 세부 규정 확정을 기다리는 소극적 태도보다 바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1. 파편화되는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과 한국

표면적으로 가상자산 생태계는 국경 없는 모습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각 국가별로 규제가 정립되며 국경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EU는 MiCA 시행, 미국은 GENIUS·CLARITY법 추진, 아시아에서도 싱가포르, 홍콩, 일본 등에서 규제가 정착되고 있다. 이처럼 주요국이 명확한 정책으로 시장을 포용하고 있으나, 정책 차이로 인해 글로벌 시장은 권역별로 파편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 역시 자국만의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한국은 투자 수요와 대중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시장이지만, 사실 주요국에 비해서는 속도가 다소 늦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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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늘까지의 한국 가상자산 시장은 어디까지 왔는가?

2026년 상반기 한국의 규제 환경은 STO 관련 법안 통과 등 제도권 편입의 기대를 모았으나, 과세 논의를 포함한 시장 억제 성격의 발언들이 잇따르며 생태계 내 혼란이 가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2.1. 한국은행 프로젝트 한강 1차 결과 (2026.3.29.)

한국은행은 예금 토큰 기반 CBDC 실거래 파일럿의 1차 결과보고서를 2025년 12월 18일 공개한 뒤 2026년 3월 29일 2단계 착수를 공식 발표했다.

2단계는 단순 기술 검증을 넘어 전기차 보조금, 업무추진비 등 실제 조건부 자금 집행을 실증한다. 참여 은행이 9개로 확대되고 P2P 송금, 생체인증, 예금 자동 전환 기능이 추가됐다. 실거래 시작은 이르면 9월로 예상되나 테스트 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이는 일회성 실증을 넘어 서비스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조치다.

이렇게 CBDC가 프로젝트 한강을 중심으로 약진을 이루는 반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프로젝트 한강이 진전을 이루는 동안,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는 1년가량 지연되고 있다. 핵심적인 이유는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의 이견이다. 한은은 은행 컨소시엄의 지분 51% 이상 확보를 주장했으나, 금융위원회는 혁신 저해를 이유로 반대했다.

그 뒤 다양한 정책 대안들이 제시되었으나, 6월 지방선거 여파로 입법 논의가 전면 중단되며 현재까지 뚜렷한 진전 없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정부와 금융위원회가 7월 하반기 재추진 및 연내 입법 방침을 밝혔으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8월 전당대회 후 TF 재구성 및 9월 법안 발의를 예고함에 따라 다시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한국은행이 주도하는 CBDC는 이미 실거래 증명 단계로 진입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으나,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여전히 입법적 근거조차 마련되지 못한 불투명한 상태에 놓여 있다. 따라서 해당 분야에 대한 섣부른 낙관론은 경계해야 하며, 시장 안착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장기적 과제임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2.2. STO 관련 법안 국회 통과 (2026.1.15.)

2026년 1월 15일,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3년 2월 금융위원회가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내놓은 이후 3년간 이어진 규제 샌드박스 체제가 이로써 막을 내리게 됐다.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1) 분산원장의 법적 지위 인정, 2)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 도입, 3) 투자계약증권 유통 로드맵 구체화 등 세 가지 축으로 요약된다.

  • 분산원장의 법적 지위 인정: 기존 실물 및 전자증권에 국한되었던 증권의 등록 형태를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원장까지 확장하며 법적 효력을 부여

  •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 도입: 자격 요건을 충족한 발행인이 금융기관의 매개 없이 예탁결제원에 증권을 직접 등록·관리할 수 있는 운영 권한을 확보

  • 투자계약증권 유통 로드맵 구체화: 증권사의 매매 중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파편화되었던 조각투자 자산의 2차 거래 환경 및 시장 유동성을 개선

해당 개정안은 2026년 2월 3일 공포되었으며, 1년간의 유예를 거친 뒤 2027년 2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입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하여 즉각적인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이르다. 구체적인 허용 자산 범위 등 실무적 핵심 요건들이 대통령령 및 감독규정으로 위임된 상태이며, 아직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은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당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2026년 3월 4일 출범한 민관합동 ‘토큰증권 협의체’가 세부안을 논의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2026년 7월경 하위법규 및 가이드라인을 공표할 계획이었으나, 7월 31일 법조계와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의견 수렴 단계에 머무르며 일정이 지연되었다. 8월 말 현재, 실무진은 발표 시점을 9~11월 사이로 전망하고 있다.

협의체 내용 중 고무적인 점은 주식 등 정형증권의 포함에 대한 내용이다. 5월 15일 열린 2차 회의에서는 주식·채권·MMF 등 기존 정형증권의 토큰화와 온체인 결제 인프라 구축을 포함한 단계별 로드맵 마련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그간 ‘조각투자’에 제한된 시장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존 조각투자 사업자들과 같이 신규 자산 발굴에 치중하기보다는, 이미 명확한 수요가 입증된 정형증권을 온체인에서 유통하는 모델을 선제적으로 구현해 나가는 것이 더욱 커다란 시장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기관들은 실질적인 모범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다각적인 글로벌 파트너십을 선제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시장 본격 개화에 맞춰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신속한 실행에 나서야 한다.

2.3. 특금법 개정 시행 (2026.8.20.)

2026년 2월 19일 공포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법률(제21358호)이 2026년 8월 20일 시행됐다.다만 개정 내용 전부가 이날 한꺼번에 적용되는 건 아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강화는 8월 20일 시행이지만, 트래블룰 강화와 해외 사업자·개인지갑 거래 규율은 시행령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7년 2월경 적용된다.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강화: 대주주 심사 신설, 재무건전성·신용 요건 상향으로 진입장벽 상향 (8.20. 시행)

  • 트래블룰 강화: 정보제공의무 기준이던 100만원을 폐지하고 전체 거래로 확대 (2027.2. 적용 예정)

  • 해외 사업자·개인지갑 거래 규율 강화: 위험도별로 거래허용범위 차등화 (2027.2. 적용 예정)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는 대주주 개념 확대가 핵심이다. 최대주주, 대표이사·이사 과반 선임 주주, 법인 최대주주·대표자까지 대상에 포함되는 등 재무건전성과 신용 요건을 꼼꼼하게 살펴본다.

트래블룰 강화는 쪼개기 송금을 겨냥한다.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간 이전 시 정보제공의무 기준이 100만원 이상에서 전체 거래로 확대되고, 수취 사업자에게도 정보 확보 의무가 부과된다.

해외 거래도 사각지대에서 벗어난다. 전면 금지가 아니라 위험도에 따른 3단계 차등 규제다. 저위험 해외거래소로의 이전은 송·수신인 동일 요건 없이 허용되고, 그 외 해외거래소·개인지갑은 송·수신인이 동일한 경우, 즉 본인 명의 지갑으로만 허용된다. 고위험 해외거래소는 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1천만원 이상 해외거래소·개인지갑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체 의심거래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

2.4. 가상자산 과세 추가 유예 조항 미포함 (2026.8.3)

가상자산 과세는 2024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시행일이 2027년 1월 1일로 확정되었으며, 2026년 8월 정부 세제개편안에서 추가 유예 조항이 제외되면서 현행법상 예정대로 시행된다. 다만 국민의힘의 유예·폐지 법안이 남아 있다.

또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제기된 청원을 통해 과세 인프라의 미비, 자본의 해외 이탈, 주요 거래소의 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 등을 지적되고 있으나 국회 및 정부의 반응은 여전히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2.5. 거래소 지분투자 본격화

전통 금융권과 대형 자본의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확보의 이유는 수익 창출을 넘어 디지털 금융 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서다. VASP 규제로 직접 진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분 투자는 규제 리스크를 줄이면서 대규모 이용자층과 유동성을 즉시 확보하는 효율적인 대안이다.

  • 두나무 (업비트 모회사): 하나은행이 6.55%(1조33억원, 2026.5.15. 결의)를 취득하며 시중은행 최초로 대규모 지분을 확보했으며, 8월 18일 비트고코리아 VASP 신고 수리로 업비트 지분과 비트고 커스터디를 갖춘 이중 진출 구도를 완성. 한화투자증권은 지분을 9.84%로 확대해 3대 주주에 올랐으며, 삼성 계열사(증권 2%, SDS 1%, 카드 1%)는 합산 4%(6,128억원)를 취득하며 토큰증권·인프라·결제 등 역할 분담 체계를 구축

  • 코빗 (인수 완료): 미래에셋컨설팅이 97.15%(1,414억원) 지분을 확보해 인수를 마무리함. 인수 주체가 비금융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으로, 공정위 승인 역시 금융회사의 직접 투자는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

  • 코인원 (2026.7.22. 대주주 변경 수리 완료): 한국투자증권과 OKX 벤처스가 각각 20%(각 800억원 안팎)를 확보함. 지분 구조는 차명훈 대표 30.36%, 컴투스홀딩스 24.54%, 한국투자증권·OKX 벤처스 각 20%로 재편되었으며, 증권사의 직접 지분 보유 사례에 해당

  • 빗썸 (미확정): 키움증권과의 협상은 몸값 및 경영권 이견으로 8월 5일 사실상 중단되었고, 카카오와의 협상도 장기화되고 있음. 다단계 지배구조와 2대 주주 비덴트의 실질 지분(32% 이상) 문제로 구주 매각이 어려운 구조

이에 거래소 지분투자가 이어지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거래소를 STO, RWA, 스테이블코인이 융합되는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바라보고, 향후 법인 계좌 개방과 기관 투자 본격화에 대비하려는 계획으로 보인다.

3. 내일부터 한국 가상자산 시장이 앞둔 내용들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한국은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가는 과도기에 있으나, 동시에 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적 장벽 또한 산재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장의 향방은 특히 4분기에 집중된 주요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지배구조 개편 및 입법 진행 상황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해당 시기의 전환점들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

3.1. 딜 클로징 시즌 (9~12월)

가장 먼저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 간의 주식교환 이슈가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가 지연됨에 따라 포괄적 주식교환 완료 시점은 당초 6월에서 9월로, 다시 12월 31일로 두 차례 연기된 상태다. 이에 맞춰 주주총회 일정도 11월 19일로 조정되었으며, 네이버파이낸셜은 합병 이후 5년 내 상장을 목표로 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을 두었다.

빗썸의 경우 8월 초 신규 투자 유치를 시작으로 2027년 상장 예비심사 청구, 2028년 IPO 완료라는 구체적인 3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 하지만 키움증권과의 협상이 사실상 결렬되고 카카오와의 논의 역시 공전을 거듭하면서, 로드맵의 첫 단추인 투자 유치부터 일정이 지체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사업자(VASP) 재신고 절차도 연말에 집중되어 있다. 10월 말 예비제출을 시작으로 11월 20일 본접수가 마감되며, 이후 FIU의 본격적인 심사가 이어진다. 또한 12월 초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이전업 등록이 의무화되는 등 규제 준수 측면에서도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3.2. 입법 분기점 (9월 정기국회)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정부 초안은 이번 9월 정기국회 기간 내 의원입법 형식을 빌려 가시화될 확률이 높다. 이 중 가장 예민한 쟁점은 민간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은행 지분 51% 이상 확보 의무화 및 거래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대주주 지분 제한 여부다.

다만 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규율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시급한 과제로 보고 있어, 입법 동력이 예상보다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해당 법안의 통과 여부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성패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향후 시장 지형도를 뒤흔드는 가장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3.3. STO 하위규정 확정

STO 시장의 세부 기준이 될 시행령 및 가이드라인 발표는 당초 목표였던 7월을 넘겨 8월 말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다. 발표 시점을 하반기 중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날짜는 미정이다.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 토큰증권으로 발행 가능한 기초자산의 범위, 장외거래소 인가 요건, 투자자 거래 한도 등이 명확해질 예정이다. 예탁결제원이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시스템 구축에 착수한 가운데, 하위법규 마련이 늦어질 경우 실제 발행과 유통 사이의 시차로 인한 시장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 한국에서의 사업은 어떻게 해야 할까?

타이거리서치가 제시한 국내 기관 파트너십 현황에서 알 수 있듯, 현재 주요 기관들은 실질적인 비즈니스 밸류 체인 구축을 위해 전방위적인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

기성 금융권을 필두로 한 주요 기관들은 실질적인 비즈니스 모범 사례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국내외 웹3 프로젝트들 또한 리테일보다는 기관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는 추세다. 이는 현재 리테일 시장의 유동성 둔화에 따른 변화이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제도권 내에서의 실질적인 가치 창출이 선행되어야만 리테일 수요가 다시금 촉발될 수 있다는 전략적 변화이기도 하다.

4.1. 국내 기관: 시도가 중요하다.

전통 금융권의 대규모 지분 투자가 잇따르고 있으나, 현행 규제 체계 내에서 실질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도출하기에는 제약이 따르는 실정이다. 결국 STO 하위 규정의 확정을 기다리거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제한적 실증에 머물 수밖에 없는데, 가장 실효성 있는 대안은 이미 제도적 기틀이 완성된 국외 관할권에서 선제적으로 비즈니스를 구현해 보는 것이다.

규제 정비만을 기다리는 소극적 대응은 시장 주도권 확보 측면에서 한계가 명확하며, 샌드박스 트랙 역시 조각투자라는 협소한 범위에 국한되어 정형증권으로의 확장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국내 기관들은 현재 가장 어렵지만 꼭 필요한 국외 거점 중심의 실무 역량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검토해야 한다.

홍콩은 기존 금융 규율 체계 내에서 증권형 토큰을 관리하며, 인가된 거래소를 통한 2차 유통까지 허용함으로써 발행과 거래가 통합된 환경을 제공한다. 싱가포르의 경우 제도의 투명성은 탁월하나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으며, 미국은 특정 플랫폼 활용 시 규제 면제 조항을 통한 발행 경로가 열려 있다.

따라서 이미 국외 네트워크를 보유한 국내 금융기관들은 신규 관할권 탐색에 시간을 소모하기보다, 기존 거점의 활용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방대한 법령 해석에 매몰되기보다는 현지 선도 플랫폼과의 실무 미팅을 통해 실행 여부를 신속히 타진하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지금이 중요한 골든타임이다. 해외 토큰화 사업은 초기 분석부터 발행·유통까지 통상 6개월~1년 이상 소요된다. 국내 STO 규정 및 2027년 2월 전자증권법 시행을 고려할 때, 지금이 국내 시장을 함께 공략할 해외 실증의 적기이다. 제도 정비 후 움직인다면 1년 이상의 시간을 낭비할 뿐이기에 구체적인 체크리스트와 로드맵을 확인해 지금 시도해야할 것이다.

4.2. 웹3 프로젝트: 마찬가지로 지금 시도하라.

국내 금융권 협업의 첫 관문은 기술력이 아닌 ‘계약 주체 적격성’이다. PoC 진행 시에도 정보보호 심사와 협력업체 등록이 선행되어야 하며, 국내 법인이 없을 경우 등록 자체가 거부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현지 법인 설립이 어렵다면 공신력 있는 국내 파트너를 계약 주체로 세우는 전략적 구조 설계가 필요하다.

또 다른 핵심 변수는 국내 금융기관 특유의 ‘예산 편성 사이클’이다. 대다수 금융권은 매년 10월부터 내년도 전략 수립에 착수하여 12월 초 재원 배분을 최종 확정한다. 실제 예산이 집행되는 1월 이후에는 가용 자원이 고갈되어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할 동력이 급격히 상실되는 구조다. 따라서 해당 기관들과의 비즈니스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지금이 선제적 제안을 위한 골든타임이며, 이 시기를 놓칠 경우 사업화 성공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한다.

마지막으로 리테일 전략 또한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 현재의 시장 둔화는 글로벌 시장 침체에 비롯되어 리테일 홍보가 과거와 같은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현재는 ‘실적’ 위주의 메시지 전달이 필요하다. 이미 기관 레퍼런스가 많이 쌓여 단순 MOU에는 시장이 반응하지 않기에 유의미한 레퍼런스 확보 전략이 중요하다.

또한 현재 다수 재단의 리테일 예산은 전면 폐지되고 있는데, AI 기술로 인해 비용이 감소하고 있어 리테일 접점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전면 폐지가 아닌 효율화를 고민해야할 것이다.

5. 시장의 변화를 살필 수 있는 기회

이러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급격한 환경 변화와 제도권 편입 흐름은 오는 9월 열리는 KBW2026(Korea Blockchain Week 2026)을 기점으로 보다 명확해지고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KBW2026은 단순한 단순 기술 학술 교류나 단순한 네트워킹 행사 차원을 넘어서, 기존 기성 금융권과 웹3 생태계 간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단순한 리테일 대상의 마케팅보다는, 제도권 내 규제 가이드라인 준수를 전제로 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 및 실제 적용 사례 마련을 위해 금융기관, 정책 당국, 대형 가상자산 사업자 간의 다각적인 전략적 논의가 시장의 메인 트렌드이자 주류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내외 관련 기업 및 연구 기관들은 KBW2026 기간 동안 제시되는 다양한 정책적 제언과 기관 간 협력 로드맵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향후 개화할 본격적인 제도권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시장 주도권을 선점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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