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둘러싼 국회와 정부 부처간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입법이 늦춰지고 있는 배경과 현재 플레이어들에 대한 정보를 본 리포트를 통해 명확하게 알아보세요.
KeyTakeways
비은행 vs 은행 발행 법안 대립과 금융위·한은·기재부 간 관할권 다툼으로 입법 지연
비댁스-우리은행(아발란체), 네이버-두나무, Frax-IQ 등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테스트 중
정답 없는 시장, 샌드박스 통한 실사용 데이터 축적 후 한국형 모델 설계 필요
1. 규제 공백 속 시장의 선제 이동
스테이블코인 시대, 한국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논의를 해왔다. 하지만 선제적으로 한국은행은 CBDC를 선택했고, 현재는 중단된 이후에 스테이블코인으로 선회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 부처 간 입장 차로 법안 통과는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
그 사이 시장은 움직였다. 국내 민간 기업과 외국 기업들은 규제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솔라나(Solana), 베이스(Base) 와 같은 글로벌 체인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며 시장 선점에 나섰다.
2. 주요 경쟁자 현황
진행 단계를 보면 은행 컨소시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임시 조직 구성 혹은 기획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 가운데 네이버페이-두나무의 주식교환 추진이 국내에서 높은 관심을 끌었다. 두나무가 만든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기와체인’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네이버의 네이버쇼핑 및 결제 시스템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스테이블코인의 실사용까지 연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기획 단계를 넘어선 곳도 있다. 은행과 컨소시엄을 이루어 이용자가 예치한 원화 전액을 은행 신탁계정에 보관하고 예금보험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기존 금융권과 동일한 수준의 시스템을 구축했다.
대표적으로 비댁스(BDACS)-우리은행 컨소시엄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KRW1을 아발란체(Avalanche) 네트워크에 배포하고 추가적으로 서클(Circle)의 아크 네트워크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다.
더 나아가 규제 공백을 활용해 해외에서 먼저 발행하는 기업들도 등장했다. 케이클원(Kayklone)의 KRWIN은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실사용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외국인 전용 결제 구조로 외환법 리스크를 최소화했으며, 동남아시아에서 실사용을 검증한 뒤 국내 법제화 시점에 본격 진출하는 전략이다. 이외에도 국내외 민간 기업들은 솔라나, 베이스 같은 글로벌 체인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며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3. 법안의 핵심 대립: 비은행 vs 은행
현재 상황이 지지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법안 대립이다. 한국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은 크게 비은행권과 은행권 법안으로 나뉜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다. 첫째, 스테이블코인을 “통화”로 볼 것인가 “디지털 자산”으로 볼 것인가. 둘째, 민간 발행을 허용할 것인가 은행만 발행하게 할 것인가.
“디지털 자산”으로 규제하면 제한이 적어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 하지만 통화 안정성 우려가 있다. 민간 발행을 허용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지만, 역시 안정성 문제가 따른다. 안정성과 혁신 사이의 대립이 지지부진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
3.1. 비은행권 법안 (안도걸, 김은혜, 김현정 의원안)
비은행권 법안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 자산으로 정의한다. 주식이나 채권처럼 민간이 발행, 거래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보는 것이다. 자본금 50억 원 이상, 담보자산 100% 보유 요건을 충족하면 비은행도 발행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감독하며, 민간 혁신을 촉진하되 소비자 보호 규율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3.2. 은행권 법안 (박성훈 의원안)
은행권 법안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원화와 동일한 ‘통화’로 규정하며 통화 질서의 일부로 보며 통화주권을 보호하는 구조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관리하고, 외환법 체계 내에서 자금세탁, 탈세 등 불법 거래를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은행이 지정한 소수 은행만 발행 자격을 가지며, 거래는 등록된 거래소와 송금 기관에서만 허용된다. 해외 송금 시 외환 신고가 필수고, 정부 지정 금융기관, 결제망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4. 부처 간 갈등: 누가 관할할 것인가
입법이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는 부처 간 관할 다툼 역시도 한 몫하고 있다. 논의도 논의지만 ‘누가 관할권을 가질 것인가’가 입법 지연의 본질이다.
한국은행은 통화주권 보호를 이유로 은행 중심 발행을 주장하고, 기획재정부는 외환법 편입을 통한 자금유출 통제를 우선시한다. 금융위원회는 인가제 도입을 예고했으나 구체적 기준은 여전히 부처 간 조율 중이다.
한국에서는 새로운 결제, 정산 인프라가 나올 때마다 어느 기관이 감독권을 갖느냐를 두고 비슷한 힘겨루기가 반복돼 왔다. 2020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때도 한국은행은 ‘결제 시스템의 안전성’을 이유로 빅테크 결제를 한국은행 범위에 두려 했고,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업은 금융 안정과 소비자 보호의 문제’라며 관할을 주장했다. 결국 법안에는 양 기관의 역할을 나누는 단서 조항이 붙었다.
2024~25년에는 가상자산 감독을 금융위원회가 가져오고, 금융감독원이 전담 조직을 또 만들면서 “같은 산업을 두 기관이 본다”는 비판이 나왔다. 감독권을 선점하면 예산, 인력 확보, 국제협의 채널 장악, 업계 정책 주도권이 한 번에 오기 때문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이때보다 결제 범위가 더 넓고 외환까지 걸려 있으니, 이해관계가 더 클 수밖에 없다.
5. 정답은 없다.
어디에 쓸 수 있는가?
자금 유출이 가속화될 것인가?
은행만이 발행하는 것이 맞는가?
어느 정부부처에서 관할해야 하는가?
그 무엇에도 정답은 없다.
이미 다른 국가들은 이미 법제화를 완료하거나 최종 단계에 있다. 한국은 더 이상 이론적 논의에 머물 시간이 없다. 샌드박스를 통한 시장 실험을 거쳐 실사용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형 원화 스테이블코인 환경을 설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경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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