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은행위가 5월 14일 CLARITY Act를 통과시켰습니다. 가장 화두가 됐던 간접 이자는 금지됐지만 “활동” 리워드는 허용됐습니다. 그리고 이외 주요 변경점들이 존재합니다. 변경된 주요 내용들을 통해 어떤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까요?
Key Takeaways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을 둘러싼 은행권과 크립토 업계의 대립으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었으나, 단순 보유 이자 금지 및 실제 활동 연동 리워드 허용이라는 양당의 타협안 도출로 입법의 가장 큰 걸림돌이 해결됨.
상원 은행위의 수정안 통과 이후, 8월 여름 휴회 전이라는 의회의 제한된 일정과 7월 초 서명을 압박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이 맞물려 늦어도 7월 내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것으로 예상됨.
법안 시행에 따라 단순 보관에 대한 간접 이자는 금지되고 결제·거래 등 구체적 활동 기반 리워드만 허용되며, 한도 내 비등록 토큰 판매 및 증권 분류 방지 안전망이 구축되는 동시에 분산성을 갖춘 DeFi 프로토콜은 규제 대상에서 면제됨.
이러한 규제 변화는 시장의 사업 구조를 바꾸어 자본 이탈을 막는 ‘활동 기반 락인 리워드 모델’을 활성화하고, 토큰 발행·자문·매칭을 대행하는 ‘토큰 전담 투자은행(IB)’ 및 발행 인프라(SaaS) 생태계를 새롭게 부상시킴.
결과적으로 2026년은 글로벌 국가들의 벤치마킹 속에 제도권 질서가 이식되는 해로, 기관 자금 유입을 통한 대중화라는 장점과 컴플라이언스 비용 상승에 따른 혁신 속도 둔화라는 단점이 공존하는 결정적 기점이 됨.
1.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무엇이 문제였는가?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은 미국 SEC와 CFTC의 관할 경계를 법으로 확정하는 게 큰 골격이다. 다만 법안 처리가 4개월 지연된 진짜 원인은 스테이블코인 이자 금지 조항이었다.
핵심 쟁점은 “크립토 플랫폼들이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연 4~5%대의 yield를 지급해 온 관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다. 은행권은 예금 이탈을 이유로 전면 금지를 요구했고, 크립토 업계는 비즈니스 모델 파괴라며 반발했다. 여기에 더해, 코인베이스가 전면 금지안을 반대하면서 협상은 5월까지 지연됐다.
하지만 5월 1일, 공화당 Thom Tillis와 민주당 Angela Alsobrooks 두 상원의원이 양당 타협안을 내놨다. 단순 보유에 대한 이자는 금지하되, 결제·거래·스테이킹 같은 실제 활동(bona fide activity)에 연동된 리워드는 허용한다는 내용이었다. 1월 마크업을 무산시켰던 코인베이스가 같은 날 지지로 돌아섰다.
여기에 백악관·SEC·Treasury까지 한 목소리를 내면서 5월 14일 상원 은행위가 15-9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2. 클래리티 법안은 그래서 언제 끝나는가: 약 2개월
5월 14일 상원 은행위 통과는 입법 절차의 한 단계, 마크업(법안 심사 및 수정)이 끝났다. 본회의 표결과 대통령 서명까지는 아직 네 단계가 남아 있다.
세 법안 단일안 통합
상원 본회의 표결
하원 본회의 재동의
대통령 서명 후, 발효
위 단계를 봤을 때, 클래리티 법안은 4단계가 남아 있다. 해당 법안은 2개월 안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첫 번째, 8월 초 여름 휴회가 사실상의 마감이다. 지금부터 휴회까지 약 11주가 남았다. 이 창을 넘기면 중간선거 캠페인과 예산 시즌이 겹쳐 119대 의회 내 처리가 불투명해진다. 즉, 의회가 쓸 수 있는 시간은 11주밖에 남지 않았다.
두 번째, 트럼프 행정부가 적극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목표는 7월 4일 서명으로 약 7주다. 의회가 일정을 따라잡지 못하면 행정부의 압박을 받는다. 이미 이전에 트럼프 행정부는 압박을 했다. 게다가 4개월간 두 차례 마크업을 막았던 핵심 쟁점인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조항이 합의됐다. 가장 오래 걸린 협상 구간이 이미 끝났다.
위와 같은 이유로 클래리티 법안은 늦어도 7월 내 통과될 것이다.
3. 클래리티 법안 수정안의 핵심 내용
법안이 언제 통과되든, 5월 14일 마크업 자체가 이미 미국 암호화폐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준다. 어떤 조항이 핵심적인지 아래에서 알아볼 것이다.
3.1. 스테이블코인 간접 이자 금지 (Sec. 404)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은 은행권과 크립토 업계가 서로 대립한 조항이다. 은행권은 이자 지급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했으며, 크립토 업계는 스테이블코인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Sec. 404는 거래소가 사용자에게 간접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전에는 사용자가 코인베이스를 통해 USDC를 보관하면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구조였다. 이는 지니어스의 직접이자 금지 조항을 우회하는 간접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였다.
위 구조를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사용자가 USDC를 보관하면 그 돈이 발행사(Circle)를 거쳐 미국 국채에 들어가고, 거기서 만들어진 이자가 사용자에게 돌아오는 흐름이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은행에 예금을 맡기고 이자를 받는 것과 다를 게 없었다. 은행 입장에서는 예금이 USDC로 빠져나갈 수 있는 셈이었다. 그렇기에 이번 은행권이 강하게 반발한 이유다.
법안은 단순 보관에 대한 이자를 막고 “활동(bona fide activity)”을 기반으로 한 리워드만 허용했다. 하지만 이 “활동”의 정의는 모호하다. 결제가 활동인지, 거버넌스 투표가 활동인지, 앱 로그인이 활동인지의 기준이 모두 Treasury와 CFTC의 하위 규정 제정에 위임됐다.
3.2. 합법 토큰 발행 경로 (Sec. 103 + 105)
두 조항을 토대로 미국에서 토큰을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Sec. 103 (Reg Crypto 면제): SEC 등록 없이 미국 사용자에게 토큰을 판매할 수 있는 면제 한도 신설 (연 5천만 달러 또는 유통량의 10% 중 큰 금액, 누적 2억 달러).
Sec. 105 (토큰 설계 안전망): 거버넌스 권한이나 스테이킹 수익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도록 명시. 법원이 이미 비증권으로 판결한 토큰은 SEC가 뒤집을 수 없다.
두 조항의 역할은 명확하게 갈린다. Sec. 103이 “토큰을 팔 수 있는 길”을 열었다면, Sec. 105는 “그 토큰이 증권으로 분류돼 발이 묶이지 않도록” 보호한다. 둘 중 하나만 있으면 의미가 없다. Sec. 103만 있고 Sec. 105가 없다면 발행자는 일단 팔 수는 있지만 사후에 SEC가 “사실은 증권이었다”고 뒤집을 위험을 안는다. Sec. 105만 있고 Sec. 103이 없다면 분류는 안전한데 처음부터 팔 길이 없다.
그동안 미국 사용자 차단을 디폴트로 깔던 발행 구조에 처음으로 다른 선택지가 생겼다. 발행자가 미국 시장을 옵션으로 두고 발행을 설계할 수 있다.
3.3. DeFi 규제 면제 (Sec. 301)
DeFi 프로토콜이 미국 규제의 적용에서 빠질 수 있는 길이 처음 열렸다. SEC가 DeFi 프로토콜을 보고 “당신도 증권이니니까 등록하세요”라고 말할 수 없게 됐다는 뜻이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프로토콜이 충분히 분산돼 있어야 한다. 어떤 한 사람이 마음대로 운영을 바꿀 수 없는 구조여야 한다. 어드민 키, 업그레이드 권한, 시큐리티 카운슬 같은 통제 지점이 한 명에게 몰려 있으면 면제 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보안 사고 대응 같은 긴급 개입은 단일 통제로 간주되지 않는다. 분산성을 유지하면서도 사고에는 대응할 수 있다.
이제 프로토콜의 네트워크 분산화는 단순한 이념이 아니라 미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된 것이다.
4. 클래리티 법안 이후 앞으로의 전략
4.1. 활동 기반 리워드 사업
그렇다면 활동 기반의 정의는 무엇일까? 법안 본문(c)(3)(A)에서는 결제·거버넌스 투표·스테이킹·USDC 거래를 활동 예시로 직접 명시했다. 이를 비추어 봤을 때 활동 기반 정의는 ‘단순한 자산의 예치나 보유(Passive Holding)를 넘어, 블록체인 네트워크 및 플랫폼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용자의 구체적인 유틸리티 소비 행위’로 규정할 수 있다.
즉, 이 모델은 신용카드 캐시백과 작동 방식이 같다. 단순 보관에 이자를 주던 기존 예금식 모델과 달리, 사용자가 결제나 스테이킹 같은 ‘행위’를 할 때만 이를 트리거 삼아 잔고에 비례한 리워드가 쌓인다. 그렇다면 어떤 주체들이 수혜를 입고 이들은 어떤 사업들이 가능할까?
거래소 및 크립토 앱: 수수료 인하 게임에서 벗어나, 실제 거래 혹은 앱 내 참여에 리워드를 부여해 추가 수익을 얻기 위해 자산을 빼지 않고 플랫폼에 거치하며 상호작용하게 한다. 예치금을 지속적으로 ‘활성 자본’으로 전환하여 이탈하는 자본을 플랫폼 내에 묶어두는(Lock-in)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대규모 트래픽 플랫폼/전통 카드사: 이는 거래소 사례와 유사하게 유저들에게 지원하던 마케팅성 리워드 재원을 플랫폼이 아닌 스테이블 코인에서 나오는 미국 국채 이자 수익에서 나온다. 플랫폼 입장에서는 내 마케팅 예산을 절감하고 고객에게 현금성 혜택을 제공하는 재무 구조(비용의 외주화)를 만들 수 있다. 또한 일부는 수익으로 수취할 수 있다.
디파이(DeFi): 안정적인 스테이킹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플랫폼들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을 보인다. 여러 기반 플랫폼 중 관련 서비스를 직접 마련하기 어려운 다양한 플랫폼들이 이 모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유저에게 리워드를 부여하게 할 것으로 보여, 기관들의 인정한 안정성 높은 플랫폼의 승자독식 구조가 예상된다.
즉, 정리하면 이탈 자본을 막는 강력한 락인(Lock-in) 리워드, 마케팅 예산 방어라는 비용 절감의 효과, 그리고 새로운 수익 창출 모델(B2B 솔루션 및 마진 수취)의 확립으로 요약할 수 있다.
4.2. 합법적 토큰 발행 사업
그렇다면 합법적 토큰 발행 제도의 본질은 무엇일까? 법안 본문 Sec. 103에서는 연 5천만 달러(누적 2억 달러)의 조달 한도를 명시했고, Sec. 105에서는 적법하게 발행된 토큰이 사후에 증권으로 재분류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규정을 직접 명시했다. 이를 비추어 봤을 때 합법적 토큰 발행의 본질은 ‘미국 투자자 대상의 퍼블릭 세일(ICO·IDO) 양성화이자, 자금 조달을 둘러싼 합법적 인프라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로 규정할 수 있다.
즉, 이 생태계는 전통 주식 시장의 IPO(기업공개) 인프라와 작동 방식이 같아 기존 IPO 관련 사업들과 유사하게 흘러갈 것이다.
발행 인프라 플랫폼: 발행자가 KYC·적격 투자자 검증, 공시 자동화, 토큰 락업 및 재무 관리 등의 복잡한 절차를 직접 구축해야 하는 비효율성에서 벗어나, 모듈화된 발행 시스템을 SaaS 형태로 이용하게 한다. 한 번 인프라를 구축해 두면 프로젝트들이 이를 활용할 때마다 반복적인 매출이 발생하는 B2B 구조 확립이 가능할 것이다. (대표 사례: 코인베이스의 Echo)
발행 자문 펌 및 대형 VC: 글로벌 프로젝트 팀이 복잡한 미국 증권법을 단독으로 이해하고 대처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에서 벗어나, 토큰 구조 설계부터 사후 분쟁 대응까지 한 패키지로 묶어 제공받게 한다. 전통 IPO 시장에서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가 했던 것과 같은 필수적인 ‘토큰 전담 투자은행(IB)’ 생태계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a16z, Paradigm 같은 대형 VC들이 자문 기능을 내재화하는 방향도 예상된다.
적격 투자자 매칭 비즈니스: 글로벌 프로젝트가 미국 내 적격 투자자 풀(DB)에 독자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불가능에 가까운 과제에서 벗어나, 전통 자산 운용사나 디지털 자산 전문 IR 펌 등이 발행자와 투자자를 직접 연결하게 한다. 조달 한도 내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자본을 연결하는 강력한 브로커리지 비즈니스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비즈니스는 코인베이스의 Echo 인수나 CoinList, Republic, Legion처럼 한 곳에서 모든 절차(KYC, 자문, 매칭)를 끝내는 ‘통합 풀 서비스 모델’과, 특정 기능(재무 SaaS, 전문 로펌, IR 등)만 골라서 전문적으로 외주화하는 ‘단독 모듈 모델’로 양분되어 시장에 자리 잡을 것이다.
즉, 정리하면 규제 리스크를 해소하는 합법적 자본 조달 창구의 개방과 새로운 토큰 자본 시장(Token IB) 생태계의 도래로 요약할 수 있다.
다만, 장기적이고 적법한 사업을 영위하려는 우량 프로젝트들은 이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겠지만, 여전히 시장의 다수를 차지하는 갬블링 성격의 프로젝트들이 기존의 편하고 제약 없는 역외(Offshore) 발행 구조를 포기하고 굳이 엄격하고 복잡한 미국 시장을 선택할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5. 2026년, 시장의 룰이 바뀌는 결정적 기점
2026년은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의 패러다임이 뒤집히는 결정적 기점이다. 만약 7월 미국의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이 통과되어 즉각 시행된다면, 이는 단순한 미국 내 이슈로 끝나지 않는다. 미국발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순간, 제도권의 자본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시장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 밖 각국 시장의 반응이다. 글로벌 국가들은 미국 자본이 전 세계 암호화폐 생태계를 독점하도록 지켜보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들은 법안 시행 이후 미국에서 어떤 비즈니스가 성장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를 벤치마킹하여 자국 자본의 유출을 막고 시장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 자국 실정에 맞는 맞춤형 규제를 발 빠르게 설계하며 추격할 것이다.
하지만 규제의 본격적인 도입은 시장에 명확한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부여한다.
장점 (스케일업과 대중화):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 전통 금융권과 빅테크의 거대 기관 자금이 진입할 수 있는 ‘고속도로’가 뚫린다. 앞서 언급한 리워드 결합 모델처럼 대중에게 친숙하고 합법적인 비즈니스가 양성화되면서, 크립토 시장이 긱(Geek)들의 전유물을 넘어 진정한 매스 어돕션(Mass Adoption)을 이뤄낼 수 있다.
단점 (비용 증가와 혁신 둔화): 반면, 컴플라이언스(법규 준수)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영세 프로젝트나 규제 사각지대에서 기형적으로 성장했던 비즈니스들은 도태된다. 제도권의 틀에 갇히면서, 초기 크립토 생태계 특유의 날것 같은 혁신 속도와 자유도는 이전보다 둔화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2026년은 무법 지대의 룰이 저물고, 제도권의 질서가 이식되는 해다. 각국 규제 당국의 움직임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합법적인 비즈니스 인프라’를 선점하는 자만이 다음 세대의 거대한 부를 독식하게 되는, 암호화폐 시장 역사상 가장 거대한 기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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