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Takeaways
아시아 규제 당국은 예측시장을 포섭할 분류 체계를 확보하지 못해, 이를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인 ‘회색지대’에 방치하고 있다.
반면 서구권은 미국의 파생상품 규제나 영국의 베팅법 등 기존 제도적 자산을 활용해 운영자에게 명료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시장 감독 체계를 확립했다.
규제 유무와 무관하게 이용자 유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도적 방치는 신규 세원 확보 기회 상실과 소비자 보호 공백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실효성 있는 규제 기반 설계를 위해 예측시장을 금융상품으로 볼 것인지, 도박으로 정의할 것인지, 혹은 제3의 독자적 범주로 신설할 것인지에 관한 범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1. 예측시장의 정의와 분류의 중요성
지난 리포트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측시장은 정보 플랫폼으로서 가치가 있지만, 법적으로는 도박과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도박, 특히 그 핵심 축을 이루는 ‘베팅(Betting)’은 어떻게 정의되는가?
영국 도박법(Gambling Act 2005) 제9조는 베팅의 대상을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규정하며, 이에 금전적 가치가 결부될 경우 도박 규제 대상인 베팅 행위로 포섭한다.
각종 경기, 대회 또는 특정 사건이나 절차의 최종 결과물.
특정 현상의 발생 혹은 미발생 가능성에 기초한 예측 행위.
특정한 사실 관계에 대한 진위 여부의 확인.
위와 같은 법적 정의에 비추어 볼 때, 예측시장은 특정 사건의 성패나 사실관계 확정에 경제적 가치를 결합한다는 점에서 도박의 핵심인 ‘베팅’과 구조적 본질을 상당 부분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규제 담론의 핵심은 예측시장을 1) 전통적인 도박 규제 체계 내에 수용할 것인지, 2) 파생상품과 같은 금융 아키텍처로 재분류할 것인지, 3) 혹은 별도의 입법을 통한 독립적 카테고리로 신설할 것인지에 대한 정의의 문제로 귀결된다.
2. 서구권: 제도적 경로의 차이가 만든 결과
서구권이 예측시장에 대해 아시아보다 상대적으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문화적 관용 때문이 아니라, ‘도박 규제’라는 정면 돌파를 우회할 수 있는 제도적 아키텍처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요 국가는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예측시장을 제도권 내로 편입시켰다.
미국: 상품선물거래법상 파생상품(스왑)으로 분류하여 등록 제도를 활용.
영국: ‘배팅 중개업’이라는 범용 라이선스 체계 내에 편입.
유럽: 금융 상품(바이너리옵션)으로 분류 시, 소매 판매 불가하며 도박법으로도 차단.
결국 도박법과 별개인 파생상품법이나 범용 라이선스 등 새로운 제도적 아키텍처가 있었던 국가들에서만 예측시장이 제도적으로 편입될 수 있었다.
2.1. 미국: 파생상품 정의의 확장을 통한 수용
미국이 예측시장을 제도권으로 수용한 동력은 도박 담론의 승인이 아니라, 기존 상품선물거래법(CEA)상의 금융 계약 구조를 영리하게 활용한 결과다.
2000년 상품선물현대화법(CFMA): ‘제외상품(excluded commodity)’의 개방형 문언을 통해 선거 결과나 기후 등 비금융 변수도 원유와 같은 상품 범주로 포섭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
2010년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 해당 법안은 CFTC에 두 가지 핵심적 권한을 부여.
1) 예측 계약을 연방 규제기관인 CFTC의 독점적 관할로 귀속.
2) 테러·암살·전쟁 및 ‘게이밍(Gaming)’ 관련 계약에 한해 CFTC가 개별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권한(Rule 40.11)을 명시.
상기된 두 법적 변화는 본래 예측시장을 겨냥한 조치는 아니었으나, 결과적으로 이를 도박이 아닌 금융 계약으로 포섭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아울러 완벽하진 않지만 각 주별 로비라는 파편화된 경로 대신, CFTC라는 단일 창구와 협의할 수 있는 중앙 집중적 구조를 형성했다.
오랜 기간 축적된 법적 아키텍처는 인가된 주체 중심의 시장 질서를 형성했다.
2020년 11월 칼시(Kalshi)가 지정계약시장(DCM) 지위를 확보하며 광범위한 이벤트 계약을 소매 투자자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반면, 폴리마켓(Polymarket)은 2022년 제재 이후 2025년 인가 거래소인 QCEX를 인수하며 제도권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2.2. 영국: 범용 라이선스 체계를 통한 제도적 포섭
영국은 예측시장을 파생상품의 연장선으로 해석한 미국과 달리, 이를 본질적으로 베팅의 범주 내에서 다루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예측시장을 배제하지 않고 기존의 범용 라이선스 아키텍처(Gambling Act 2005)를 활용해 이를 제도권 내로 포섭했다는 사실이다.
제9조: 베팅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예측시장을 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토대를 마련.
제13조 ‘배팅 중개업(betting intermediary)’: 직접 포지션을 취하지 않고 이용자 간 계약을 매칭하는 예측시장의 구조적 특성을 정확히 반영한 라이선스 체계.
제65조 제4항: 장관 명령을 통해 라이선스 범주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별도 입법 없이도 신규 시장을 수용할 수 있는 확장성을 확보.
2026년 2월, 도박위원회는 공식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예측시장을 무조건 금지하기보다 해당 모델의 본질이 ‘배팅 중개업’에 속함을 명확히 하였고, 라이선스 취득을 통한 제도적 진입 경로를 제시했다. 이는 무등록 운영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내리는 동시에 공식적인 시장 진입 창구를 열어둔 조치로 볼 수 있다.
이렇듯 제도적 기반이 있음에도 주요 플랫폼들이 영국 시장 진출에 신중한 이유는 미국 내에서의 전략적 포지셔닝 때문이다.
칼시와 폴리마켓은 이어지는 소송에서 예측 계약이 도박이 아닌 파생상품이자 금융 계약으로 정의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만약 이들이 영국에서 ‘배팅 중개업’ 라이선스를 취득한다면, 스스로를 도박업자로 공인하는 꼴이 되어 미국 내 법적 논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전략적 자충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국은 글로벌 표준과 다른 환경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영국 로컬 사업자들이 비즈니스를 전개하기에 최적의 여건이 되었다. 실제 사례로 기존 베팅 거래소 매치북(Matchbook)은 베팅 중개업 라이선스 역량을 투입해 2026년 1월 ‘Matchbook Predictions’를 론칭했으며, 신흥 주자인 버서스(Versus) 역시 UKGC 일반 베팅 라이선스를 취득하여 예측 시장을 출범시켰다.
2.3. 유럽: 금융과 도박 규제의 이중 봉쇄
유럽 대륙의 규제 지형은 금융 규제(MiFID II)와 개별 국가의 도박법이 정교하게 결합된 이중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특정 계약이 금융 상품으로 분류되는 즉시 바이너리 옵션 금지 규제라는 장벽에 직면
이를 회피하더라도 각국 정부의 엄격한 도박 정의망을 벗어나기란 매우 어려움
실제 규제 집행 사례를 보면, EU 금융 규제의 컨트롤 타워인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은 2026년 7월 공식 성명을 통해 “이벤트 계약의 이분법적 수익 구조는 본질적으로 바이너리 옵션 금지 규제의 포섭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예측시장이 유럽 내에서 금융 상품이라는 우회 경로를 통해 제도권으로 진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조치다.
도박법의 엄격한 규제 망 내에서 예측시장이 자생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프랑스의 사례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데, 국가도박청(ANJ)은 단계적 규제 로드맵을 가동하여 집행의 강도를 점진적으로 높였으며 최종적으로 해당 모델을 ‘불법 도박’의 범주로 확정했다.
유일한 예외는 지브롤터다. 지브롤터는 2026년 7월 전용 입법(Prediction Market Regulations)으로 예측시장을 ‘제3의 범주’로 정의하는 아키텍처를 설계했다. 기존 틀 대신 새로운 문을 만든 전략이나, 비EU 회원국 특성상 유럽 내 상호 인정이 안 되는 한계가 있다.
다만 유럽의 폐쇄 구조가 영구적이진 않다. 현재 유럽위원회는 가상자산 규제안(MiCA) 리뷰 절차를 통해 예측시장의 법적 처리 방향을 공식 검토 과제로 설정했다. 2027년 6월 발표될 보고서 결론에 따라, 새로운 제도적 수용 틀로 전환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3. 아시아: 제도적 부재로 인한 현재
국가 주도 도박 라이선스: 영국의 ‘배팅 중개업’과 같이 민간의 혁신적 비즈니스를 수용할 범용 라이선스 체계가 없으며 국가 주도의 독점적 권한 배분에 최적화
금융 상품 허용 한계: 기초자산을 폐쇄적으로 열거하는 한·일 금융법의 특성상, 미국식 ‘비금융 우발적 사건’과 같은 포괄적 정의를 통한 파생상품 재분류가 법리적으로 원천 봉쇄
서구권의 사례가 증명하듯, 예측시장의 안착 여부는 이를 기존의 금융 상품 아키텍처 혹은 도박 규제 체계 중 어느 경로로 정의하느냐에 달려 있다. 다만 아시아 시장이 마주한 근본적인 한계는, 이러한 두 가지 분류 체계 중 그 어디에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재하다는 사실에 있다.
일본, 한국,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 전역에 합법적 베팅 시장이 엄존하므로, 정서적 거부감이나 문화적 특수성을 이유로 시장을 부정하는 시각은 실제 현황과 괴리가 크다.
따라서 핵심 논점은 사회적 수용 여부가 아니라, 새로운 시장 모델을 포섭할 수 있는 규제 기반의 설계 방향이다.
3.1. 한국: 제도적 아키텍처 부재와 형사 집행의 우선
국내 예측시장은 그 본질적 가치나 법적 지위를 논의할 공론장조차 마련되지 못했다. 신규 비즈니스 모델의 제도적 수용 가능성을 타진하기도 전에, 기존 규제 체계가 이를 단순 ‘사행성 상품’으로 단정지으며 논의 자체를 차단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을 검토하면 예측시장의 작동 원리와 직접 충돌하는 조항들이 이미 견고하게 존재한다. 사행행위규제법상 ‘현상업’은 특정 사건의 결과를 맞히는 대가로 재물을 분배하는 영업을 포괄하는데, 이는 예측시장의 외형적 구조와 유사하다.
다만 법리적 쟁점은 여전히 유효하다. 현상업은 운영자가 판돈을 직접 관리하는 카지노식 구조를 전제하지만, 폴리마켓과 같은 현대적 플랫폼은 이용자 간 거래를 매칭하는 ‘중개 아키텍처’를 취하기 때문이다. 이 구조적 차이가 기존 법리에 어떻게 포섭될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전무하다.
금융 규제를 통한 우회 경로 역시 막혀 있다.
한국 자본시장법은 기초자산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을 고수한다. 현재 법제는 금융지표 등은 수용하지만, 선거와 같은 비금융 변수를 파생상품 영역으로 끌어들일 명시적 근거는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본질적으로 베팅 영업권이 국가 독점 체제 아래 놓여 있기에 민간 플랫폼의 시장 진입을 원천적으로 불가한 상황이다.
3.2. 일본: 정교한 우회 설계와 제도적 공백의 한계
일본 내 예측 시장은 제도적 편입이 아닌 규제 우회 관행을 따랐다.
현지 플랫폼들이 채택한 방법은 파칭코 산업의 역사적 산물인 ‘삼점 방식(Three-shop system)’과 유사하게 운영 과정에서의 직접적인 현금 흐름(Direct Cash Flow)을 물리적으로 단절시키는 데 있다.
플랫폼 운영사(Platform): 현금 직접 투입을 차단하고 광고 시청 등 무상 보상 모델을 운용한다. 또한, 플랫폼 내부의 현금 환전 기능을 원천 차단하여 ‘재물에 의한 득실’이라는 도박 성립 요건을 배제한다.
보상 발행사(Reward Issuer): 플랫폼과 독립적인 제3자의 지위에서 예측 성공에 따른 보상(기프티콘 등)을 발행한다. 플랫폼 운영사와 발행 주체를 분리함으로써, 운영사가 환전의 직접적 당사자가 되는 법적 리스크를 해소한다.
외부 유통·환전 시장(External Market): 플랫폼 외부의 P2P 양도 시장 및 가맹점으로서, 획득한 보상의 실질적 소비 및 현금화가 이루어지는 생태계를 제공한다. 운영 플랫폼이 이 유통 과정에 개입하지 않는 독립적 구조를 형성하여 도박죄의 법리적 구성을 회피한다.
결국 이는 금융·도박 규제의 사각지대인 ‘회색지대’에서 자생한 관행적 비즈니스에 불과하며 글로벌 플랫폼들은 일본 내 접근이 차단되거나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엄격한 통제하에 놓여 있다.
일본의 무상 포인트 모델은 확고한 법적 토대 위에 구축된 것이 아니라, 기존 제도적 아키텍처의 부재가 낳은 임시방편적 관행에 가까우며 본질적인 논의 수준은 한국과 대동소이하다.
4. 아시아 각국에서 놓치는 것들
아시아의 제도적 아키텍처 부재가 곧 시장의 소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2026년 6월 한국 지방선거 당시 특정 예측시장에 0.52억 달러(약 728억 원) 이상의 유동성이 공급된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부재한 상황에서도 자국 이용자들의 해외 플랫폼 유입은 이미 임계치를 상회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거래는 정부의 과세 제도 밖에 놓여 있으며, 소비자 보호 장치의 부재와 시장 건전성 감독의 불가능이라는 심각한 제도적 비용을 야기하고 있다.
규제 당국 앞에 놓인 선택지는 세 가지 경로로 정리할 수 있다.
현행 형법을 확대 적용해 제재 (한국)
기술적 수단을 동원해 플랫폼 접속 자체를 원천 차단(싱가포르 모델)
이를 제도권 내로 포섭하여 과세 및 감독 권한 확보
이 중 세 번째 경로만이 세수 포착, 소비자 보호, 그리고 시장 투명성 확보라는 실무적 규제 목적을 정밀하게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추산된 세수 규모를 분석해 보면 논의의 실익은 더욱 선명해진다. 2026년 글로벌 예측시장 연간 거래액은 2,000억 달러(약 280조 원)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 각국마다 수용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국 이용자의 비중을 보수적으로 1%로 설정하더라도 거래 규모는 20억 달러(약 2.8조 원)에 달하며, 과세 모델 설계에 따라 연간 56억 원에서 605억 원 수준의 신규 세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단순히 금액의 크기를 넘어, 제도적 수용 없이는 이러한 거래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 사각지대에서 지속될 뿐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결국 규제 당국은 과세와 감독 기회를 모두 상실한 채, 불필요한 행정 및 형사 집행 비용만 매몰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5. 예측시장 수용을 위한 제도적 관점의 재구성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예측시장의 제도권 안착은 이를 도박 혹은 금융 상품 중 어느 아키텍처로 정의하느냐에 달려 있다.
도박 규제 프레임워크: 기존 아시아의 사행 산업 승인 모델(체육진흥투표권, IR 카지노 등)을 준용하는 경로다. 이는 공익 기금 조성이라는 명분 아래 국가 독점 체제와는 정합성을 가지나, 민간 플랫폼의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을 포섭하기에는 태생적 한계가 뚜렷하다.
파생상품 규제 프레임워크: 법리적 마찰을 최소화하며 제도권에 진입할 수 있는 가장 실효적인 전략이다. 일본 FIEA가 비금융 변수를 수용한 사례나 한국 자본시장법의 ‘경제적 위험’ 문언을 활용하여 금융 상품의 정의를 미세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 경로는 국가 독점적 베팅 구조와의 정면 충돌을 피하면서도, 기초자산을 공적 통계로 제한함으로써 사행성이나 시장 조작 우려에 대한 방어 기제를 선제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
독립적 제3의 범주 신설: 기존 틀에 맞추는 대신 별도의 전용 입법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방식이다. 가장 정밀한 규제가 가능하나, 참조할 만한 선례가 부재하여 입법 및 정치적 비용이 가장 높게 발생한다는 한계가 있다.
다만, 이러한 제도적 아키텍처를 정립하는 것은 단기적인 성과를 넘어선 고도의 장기적 과업이다. 아시아 역내 상당수 국가에서는 예측시장의 법적 정체성에 관한 기초적인 담론조차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실정이다.
결국 실효성 있는 입법적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측시장의 제도권 안착을 위한 사회적 공론장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그 가치에 대한 범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예측시장의 전반적 메커니즘을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핵심 의제들을 중심으로 민관 협력 간담회와 같은 공식적인 공론장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와 같이 논의의 층위가 결정되더라도 이를 실제 정책 테이블로 견인할 주체의 존재는 필수적이다. 리미트리스 리서치(Limitless Research)와 같은 전문 분석 조직들은 데이터 기반의 예측 모델을 실증하며, 시장의 가치 체계를 정립하고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리미트리스 리서치를 필두로 전문적인 분석 역량을 확보한 주체들이 데이터의 신뢰성과 공익적 가치를 입증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은, 파편화된 예측시장 담론을 제도권의 핵심 의제로 격상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예측시장은 명확한 명암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논의조차 거치지 않은 채 제도적 결론을 예단하는 것은 본질을 간과한 성급한 접근이다. 이제는 건설적인 담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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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리미트리스(Limitless)로부터 일부 원고료 지원을 받았으나,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독립적인 조사를 통해 작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의 결론과 권고사항, 예상, 추정, 전망, 목표, 의견 및 관점은 작성 당시의 정보를 바탕으로 하며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본 보고서나 그 내용을 이용함에 따른 모든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그리고 적합성을 명시적으로나 암시적으로 보증하지 않습니다. 또한 타인 및 타조직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거나 반대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사업, 투자, 또는 세금에 관한 조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증권이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언급은 설명을 위한 것일 뿐, 투자 권고나 투자 자문 서비스 제공을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료는 투자자나 잠재적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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