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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리서치
싱가포르 웹3 기업의 대탈출, 무엇이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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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웹3 기업의 대탈출, 무엇이 달라질까

DTSP 규제 도입 이후 달라질 싱가포르 웹3 산업

본 보고서는 타이거리서치에서 작성했으며, 싱가포르 DTSP 규제 변화가 웹3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TL;DR

  •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델라웨어’로 불리며, 유연한 규제 환경을 통해 웹3 기업을 유치해왔다. 그러나 쉘 컴퍼니 확산과 테라폼랩스·3AC 사태는 규제 공백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 MAS는 2025년부터 DTSP 제도를 시행해, 싱가포르 기반으로 국내외 이용자에게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업에 라이선스를 요구할 예정이다. 단순 법인 등록만으로는 더 이상 관련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

  • 싱가포르는 여전히 실험을 장려하지만, 책임과 기준을 전제로 하는 방향으로 규제 환경을 엄격히 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 기반의 웹3 기업은 실질적 운영 체계를 갖추거나, 이동을 검토해야한다.


1. 변화하는 싱가포르의 규제 환경

지난 수년간 싱가포르는 글로벌 기업들 사이에서 ‘아시아의 델라웨어(Delaware)’로 통했다. 명확한 규제 체계, 낮은 법인세율, 빠른 법인 설립 절차 등은 기업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인 조건이었다.

이러한 기반은 웹3 산업에도 동일하게 작용했다.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바탕으로, 싱가포르는 자연스럽게 웹3 기업들에게도 매력적인 진출지로 부상했다. 여기에 더해, 싱가포르 통화청(이하 MAS)은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비교적 이른 시기에 인식하고, 제도적 기반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웹3 기업들이 제도권 안에서 안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MAS는 지급서비스법(이하 PSA)을 제정해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명확한 규제 체계 안으로 편입시켰고,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기업들이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새로운 사업 모델을 실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제도적 조치는 초기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으며, 싱가포르가 아시아 웹3 산업의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싱가포르의 정책 기조에는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MAS는 기존의 유연한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감독 기준을 강화하고 규제 체계를 재정비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2021년 이후 500건이 넘는 라이선스 신청이 접수되었지만 승인 비율은 10% 미만에 머물렀다. 이는 MAS가 허가 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했을 뿐 아니라, 제한된 감독 역량 아래에서 보다 선별적인 리스크 관리에 나서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리포트는 싱가포르의 이러한 규제 환경 변화가 웹3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웹3 기업들이 이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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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TSP 프레임워크: 왜 지금, 그리고 무엇이 달라졌나?

2.1. 규제 강화의 배경

싱가포르는 암호화폐 산업 초기부터 이들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비교적 유연한 규제와 샌드박스를 활용해 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러한 접근은 많은 웹3 기업들에게 싱가포르를 매력적인 아시아 거점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배경이 됐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기존 제도의 한계가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중 하나가 이른바 ‘쉘 컴퍼니(Shell Company)’ 모델이다. 이는 싱가포르에 법인만 등록해 두고, 실제 운영은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구조로, 지급서비스법(PSA)의 적용 범위에서 발생한 틈을 활용한 방식이다. 당시 PSA는 싱가포르 내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면허를 요구했기 때문에, 일부 기업은 이 조건을 피하면서 싱가포르의 제도적 신뢰를 기반으로 활동하되, 실질적인 감독은 받지 않는 형태로 운영할 수 있었다.

MAS는 이러한 구조 아래에서는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FT) 규제를 실효성 있게 집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인은 싱가포르에 있지만, 운영과 자금 흐름이 모두 해외에 있는 경우, 감독 당국의 통제가 미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도 이 문제를 ‘역외 VASP(Offshore VASP)’ 구조로 지적하며, 등록지와 운영지 간 불일치가 글로벌 규제 공백을 야기한다고 경고했다.

2022년 테라폼랩스(Terraform Labs)와 쓰리애로우캐피털(3AC)의 연쇄 붕괴는 이러한 우려를 현실로 만들었다. 두 기업 모두 싱가포르에 법인을 등록했지만 실제 운영은 역외에서 이뤄졌고, MAS는 이들에 대해 실질적인 감독이나 제재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 결과 수십억 달러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고, 싱가포르의 규제 신뢰도 역시 타격을 입었다. MAS는 이러한 규제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2.2. DTSP 규제의 주요 변화와 의미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2025년 6월 30일부터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FSMA 2022) 파트9에 근거해 디지털 토큰 서비스 제공자(DTSP)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FSMA는 MAS의 기존 분산적 감독 권한을 통합하고, 디지털 자산을 포함한 새로운 금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포괄적 금융법이다.

이러한 새로운 규제는 기존 PSA 법안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한다. PSA는 싱가포르 내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라이선스를 요구했기 때문에, 일부 기업은 싱가포르에 법인만 등록해 두고 실제 운영은 역외에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할 수 있었다.

DTSP 규제는 이러한 구조적 회피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사용자 위치와 관계없이,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싱가포르를 운영 거점으로 활용하는 모든 디지털 자산 기업은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실질적인 사업 활동 없이 해외 고객만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싱가포르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같은 원칙 아래, MAS는 실질적 사업 기반이 없는 기업에는 라이선스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2025년 6월 30일까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즉시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이는 일시적인 단속 차원이 아니라, 싱가포르가 신뢰 중심의 디지털 금융 허브로 전환하기 위한 장기적 정책 기조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DTSP 규제 하에서 다시 정의되는 규제 대상

DTSP 규제의 시행은 싱가포르에서 디지털 토큰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보다 명확한 제도적 책임을 요구하는 구조로 작동한다. MAS는 사용자 위치나 조직 형태와 관계없이,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이선스 취득 의무가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 제도 밖에 있었던 다양한 사업자 유형들이 새롭게 규제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해 두고 운영은 전적으로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구조, 또는 법인은 역외에 있으나 프로젝트의 개발, 관리, 마케팅 등 핵심 기능이 싱가포르 내에서 수행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정식 조직에 소속되지 않았더라도, 싱가포르 거주 개인이 지속적이고 상업적인 형태로 프로젝트 운영에 기여하고 있다면 MAS는 이를 디지털 토큰 서비스 제공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MAS가 규제 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은 명확하다. 그 행위가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그 행위가 사업적 성격을 띠고 있는가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규제 대상이 확대되었다는 사실에 그치지 않는다. MAS는 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AML)와 테러자금조달방지(CFT), 기술 리스크 관리, 내부 통제 등 제도 내에서 활동하기 위한 실질적인 운영 역량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사업자는 자신이 싱가포르에서 수행하고 있는 활동이 규제 적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뿐 아니라, 해당 규제 체계에 따라 실제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구조인지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DTSP 도입은 싱가포르가 더 이상 규제 명성을 기반으로 활용만 가능한 공간이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책임과 규율을 요구하는 환경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싱가포르에서 암호화폐 사업을 계속 영위하려는 기업과 개인은, 자신이 수행하는 행위가 DTSP 기준 하에서 어떤 규제적 의미를 갖는지를 명확히 인식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맞는 조직 구조와 운영 체계를 정비해야 할 시점이다.

4. 마치며

싱가포르의 DTSP 규제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당국의 접근방식 변화를 보여준다. 그간 MAS는 새로운 기술과 사업 모델이 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유연한 정책 기조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편은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 싱가포르를 실질적인 사업 거점으로 삼는 주체에게 명확한 책임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즉, 누구나 열려 있던 실험 공간에서 이제는 규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만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변화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싱가포르에서의 활동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새로운 규제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운영 체계를 조정하거나 사업 거점을 옮기는 선택지가 불가피해질 수 있다. 최근 홍콩, 아부다비, 두바이 등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체계를 정비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에게는 이러한 지역들이 대안적 거점으로 고려되기도 한다.

다만, 이러한 관할지들 또한 자국 내 또는 자국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에 대해 명확한 인허가 요건을 요구하고 있으며, 자본 요건, 자금세탁방지 기준, 운영 실체에 관한 규정 등 다양한 항목에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관할지를 이전하는 결정은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이기보다는, 규제 강도, 감독 방식, 운영 비용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적 선택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싱가포르의 새로운 규제 체계는 단기적으로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일정 수준 이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갖춘 사업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제도의 실질적 효과는 이러한 구조 변화가 지속 가능하고 일관된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향후 싱가포르가 안정성과 신뢰성을 겸비한 사업 환경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지는, 제도와 시장 양측의 상호 작용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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