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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WA 토큰화 국외에서 먼저 시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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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WA 토큰화 국외에서 먼저 시작하라


Key Takeaways

  • RWA 시장은 급성장 중이나 다수의 지역이 규제 미비라는 난관에 직면해 있어, 규제가 미비한 지경의 금융사는 자국 법제화 대기, 샌드박스 활용, 해외 진출 중 전략적 선택이 필요함.

  • 해외 RWA 사업은 고도의 정밀함이 요구되므로, 거점 확보, 라이선스, 자산 설정, 투자자 정의, 결제 및 운영 구조 설계 등 6가지 핵심 과제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함.

  • 규제가 정비된 국가로의 선제적 진출(정공법)과 온체인 네이티브 플랫폼을 활용한 기술적 우회 전략 등 상황에 맞는 경로를 택해 실전 운영 역량을 축적하는 것이 핵심임.


1. 기다릴 것인가, 실험할 것인가, 나갈 것인가

2026년 상반기 기준 실물자산(RWA) 토큰화 시장은 약 250억~360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다. 특히 토큰화를 통한 이자 지급 및 상환 자동화, 결제 기간 단축, 고객층 확대 등 명확한 효율을 증명하며 기관투자자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금융사는 규제 공백이라는 실질적 난관에 직면해 있다. 명시적 금지는 없으나 분산원장 기록의 법적 효력을 뒷받침할 제도가 미비하여 권리 보호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하는 금융사의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 자국 법제화 대기: 리스크 관리에는 유리하나 시장 선점 기회를 상실할 위험이 크다.

  • 규제 샌드박스 활용: 제한적 실험은 가능하나 조각투자 등에 국한되어 정형증권 발행에는 확장성 한계가 있다.

  • 해외 시장 선제 진출: 규제가 정비된 국가에서 디지털 채권을 우선 발행해 성과를 입증하며 해외에서 선제적으로 레퍼런스를 쌓으며 유리한 고지를 만든다.

특히 RWA 시장은 본질적으로 글로벌 사업이기에 다양한 규제 환경 속에서 운영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국외 진출에는 여러 현실적 제약이 따르지만, 규제 미비 지역의 금융사일수록 해외 시장에서 실전 경험을 선제적으로 축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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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큰화는 마법이 아니다: 진출 전 점검할 6개 요건

해외 RWA 사업은 단편적인 결정의 결과가 아니다. 일련의 전략적 선택이 사슬처럼 엮여 있어, 앞선 단계의 결과가 다음 단계의 경로를 결정한다. 또한 토큰화는 마법이 아니다. 기존 금융 상품을 새로운 인프라로 옮기는 과정이기에, 오히려 더 고도의 정밀함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격적인 진출에 앞서 기업은 다음 6가지 핵심 과제를 통해 자사의 준비도(Readiness)를 냉정하게 진단해야 한다.

  • 해외 거점 확보: 홍콩·싱가포르·미국 등 핵심 거점 활용 방안을 확정해야 한다. 기존 법인을 활용할지, 신설할지, 현지 파트너와 제휴할지 결정한다. 신설은 통제권 확보에 유리하나 리소스 투입이 크고, 제휴는 신속하지만 핵심 역량 내재화에 한계가 있다.

  • 라이선스 획득 방식: 판매 대상 지역의 라이선스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직접 취득과 기존 플랫폼의 라이선스를 활용하는 방식을 저울질해야 한다. 후자는 신속하나 발행 구조를 플랫폼 규격에 맞춰야 하는 제약이 따른다.

  • 판매 자산 설정: 무엇을 토큰화할지에 따라 진입 장벽이 달라진다. 채권 등 정형 증권은 표준화된 구조로 진입이 용이하지만, 부동산이나 매출채권 등 비정형 자산은 법적 검토와 구조화에 훨씬 긴 시간이 소요된다.

  • 목표 투자자 정의: 통상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미국은 제외한다. 미국 밖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면 Reg S로 역외 판매 면제를 받을 수 있으나, 미국 투자자를 받으려면 Reg D 등 별도 요건이 걸려 구조가 복잡해진다. 여기에 더해 일반적인 STO/RWA 플랫폼들은 공인 투자자 혹은 기관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경우가 다수이기에 판매 전략도 동시에 설정해야 한다.

  • 결제 통화와 대금 흐름: 현지 통화, 달러, 스테이블코인, 도매용 CBDC 중 무엇으로 결제받을지 정해야 한다. 이는 단순 통화의 선택이 아니라, 투자자 접근성과 수탁 구조, 나아가 수익까지도 결정짓는 핵심 설계 요소다. 스테이블코인으로 받는다면 환전이 필요하며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기타 운영 준비 검토: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블록체인 선택, 수탁, 온체인 운영, 발행 이후의 관리 구조까지 고려할 사항들이 많다. 특히 기존 금융 상품과 같이 이자 지급과 상환, 명부 관리, 사고 시 강제 이전이나 동결을 누가 통제할지 역시 확인해야 한다.

다시 한 번 토큰화는 마법이 아니다. 결국 구조를 완성하더라도 판매를 해야 하며 투자자를 찾는 것까지가 완성이다.

3. 어디서 할 것인가?

관할권 선택은 규제 적합성과 운영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전략적 결정이다.

하지만 이미 해외 거점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해당 관할권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국외 토큰화 전략의 주 목적이 “선제적 실전 경험”에 있다면, 새로운 관할권에 거점을 구축하는 것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요구하는 높은 문턱이 되기 때문이다.

  • 홍콩: 규제의 완결성과 실행력
    실행 단계가 가장 앞선 ‘퍼스트 무버’ 시장이다. 증권형 토큰은 기존 SFO 체계 내에서 규율되며, 2026년 4월 SFC 회람을 통해 라이선스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2차 거래가 허용됨으로써 발행과 유통의 고리가 완성되었다. HSBC Orion 등 인프라가 이미 구축되어 있고, HKMA의 발행 비용 보조 등 정책적 지원도 강력하다. 단, 2026년 중 예정된 가상자산 딜러·수탁 라이선스 신설 법안이 입법되면 경과 규정 준수에 유의해야 한다.

  • 싱가포르: 정밀한 제도와 명확성
    “동일 활동, 동일 위험, 동일 규제” 원칙 아래 증권선물법을 엄격히 적용한다. 2025년 12월 개정된 MAS의 토큰화 가이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특히 변동자본회사(VCC)를 활용한 자산 격리가 용이해 펀드 구조 설계에 최적화되어 있다. 단, 역외 대상 서비스에도 엄격한 라이선스를 요구하며, 진입 문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 미국: 규제 명확성 확보와 효율적 경로
    SEC와 CFTC의 2026년 공동 해석 이후 자산 분류 기준이 명확해졌다. 발행사가 직접 라이선스를 갖추는 것은 여전히 비용 부담이 크지만, Securitize와 같은 수직 통합형 플랫폼을 활용하면 Reg D(미국 적격투자자)와 Reg S(역외 투자자) 면제 구조를 통해 효율적인 발행이 가능하다. BlackRock의 BUIDL이 대표적인 사례다.

각 관할권에는 현지 진출을 가속화하는 핵심 플랫폼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지역 내 라이선스를 취득한 플랫폼으로 규제 당국과의 라이선스 조율, 플랫폼 내 투자자 네트워크를 활용한 자금 조달, 그리고 발행부터 청산까지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운영 인프라를 통합 제공한다.

따라서 특정 지역 진출을 검토할 때, 방대한 규제 문서를 먼저 파헤치는 것보다 해당 지역 선도 플랫폼과의 미팅을 통해 비즈니스 실행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훨씬 효율적인 접근이다.

4. 관할권을 건너뛰는 법

앞선 파트가 특정 관할권에 법적·물리적 거점을 구축하고 라이선스를 확보하는 정공법을 다뤘다면, 이 전략은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한다. 처음부터 온체인(On-chain) 환경을 기반으로 발행과 유통을 설계하는 ‘온체인 네이티브(On-chain Native)’ 방식이다. 이는 물리적인 거점 확보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는 대신, 이미 규제 대응 구조를 갖춘 온체인 플랫폼을 활용하거나 그 설계 방식을 차용하여 시장 진입 장벽을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전략이다. 거점 중심의 3번 전략이 ‘어디서 운영할 것인가’를 묻는다면, 이 방식은 ‘어떻게 구조를 짤 것인가’를 묻는 설계 중심의 전략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다.

  • Ondo Global: 미국 증권을 온체인화하면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도산격리된 특수목적법인(SPV)을 세워, 역외 판매 면제(Reg S)를 활용해 미국 규제 마찰을 최소화한다. 자체 유통 시장 Ondo Global Markets로 발행 토큰의 거래까지 직접 맡는다.

  • Plume Nest: 플룸(Plume)의 버뮤다 자회사 KDAB(Kimber Digital Assets Bermuda)가 버뮤다 통화청(BMA)의 Class M DABA 라이선스 승인을 받아 규제적격 온체인 볼트를 운영한다. 자체 플랫폼 Nest에서 KYB/KYC 심사를 거친 투자자만 진입하도록 통제하며, 별도 계열사의 SEC transfer agent 등록까지 더해 소유원부 관리와 유통을 이중으로 커버한다. 물론 탈중앙화에 맞게 라이선스 밖 상품화도 가능하나, 규제 내 사업자에게 적합하진 않다.

이러한 온체인 네이티브 전략의 구조는 본질적으로 관할권 내 토큰화와 유사하나, 실행 전략 면에서 차별점이 명확하다. 최대 장점은 시장 진입의 속도와 도달 범위다. 특정 거점에 구속되지 않고 이미 검증된 인프라에 편승하여 진입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 특히 폐쇄적인 생태계로 인해 2차 시장 유동성 확보에 제약이 있는 관할권 기반 플랫폼과 달리, 확장성을 우선시하는 온체인 네이티브 플랫폼은 DeFi 유동성 풀과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이 강력한 이점이다.

반면, 설계의 복잡성은 고려해 볼 만한 리스크다. 플랫폼이 개방적인 만큼 상품의 다양성은 넓을 수 있으나, 발행 구조와 같은 핵심 설계에 있어 관할권 기반의 정공법처럼 확립된 규제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다. 또한 지역보다 플랫폼 기준으로 상이한 구조를 취하고 있어 전통 금융사에게 운영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지역 내 해당 플랫폼의 담당자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5. 규제를 기다리지 마라.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현재 미국의 대형 금융사들은 자체 플랫폼을 만들거나 캔톤(Canton), 솔라나(Solana), 이더리움(Ethereum) 위에서 직접 사례를 쌓으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반면 규제가 미비한 지역의 금융사가 국외 RWA 사업을 전개하려면, 거점 확보부터 유통에 이르는 전체 밸류체인을 현지에서 재설계해야 한다. 준비 기간은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된다. 홍콩에 법인을 둔 중견 증권사 ‘A사’가 단기 투자등급 채권을 토큰화하여 역외 기관에 판매하는 과정을 예로 들어 정리한다.

  • 1단계: 거점 활용 및 라이선스 검토
    기존 거점(예: 홍콩 법인)을 활용해 신설 시간과 비용을 절감한다. 단, 기존 라이선스가 토큰화 사업을 포괄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현지 법률 자문을 통해 인가 범위를 검토하고, 필요시 규제 당국(예: SFC)에 사전 문의를 거쳐 라이선스 조건 변경이나 추가 신고 필요 여부를 확정한다.

  • 2단계: 플랫폼 및 인프라 선정
    직접 라이선스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기존 플랫폼(예: DigiFT) 활용을 검토한다. 벤더 실사를 통해 플랫폼의 라이선스 실효성, 지원 자산 범위, 수탁 파트너, 투자자 제한 등을 확인한다. 계약 단계에서는 플랫폼 규격에 맞춘 발행 구조 설계와 책임 소재, 준거법 조율 등 법률적 검토가 수반된다.

  • 3단계: 규제 대응 및 상품 설계
    토큰화할 채권의 상품 구조를 확정하는 단계다. 기초자산, 투자자 권리, 준거법을 설계한다. 미국을 배제한 역외 기관 대상 Reg S 면제 전략이 일반적이며, 판매 대상 지역마다 현지 증권법 적법성 의견서를 확보해야 한다. 특히 자국 거주자 배제 로직이 증권법상 적법한지 검증한 뒤, 발행 문서 초안 및 승인 절차에 들어간다.

  • 4단계: 수탁 구조와 온체인 운영 설계
    글로벌 수탁은행(실물 자산)과 전문 인프라(온체인 토큰)를 결합한 이원 수탁 구조를 구축한다. 로펌을 통해 관련 의견서를 확보한다. 또한 이자 지급 주기, 결제 통화(달러 또는 스테이블코인), 상환 등 상세 내용을 설계한다.

  • 5단계: 발행 행및 검증
    확정된 구조에 따라 실제 발행과 판매를 집행한다. 이후 설계된 매뉴얼에 따라 이자 지급과 상환 등 운영 절차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구조 설계는 시작일 뿐이며, 투자자 모집과 판매 완료까지가 사업의 실질적 완결이다.

위 사례와 같은 국외 토큰화 전략은 특정 관할권에 거점을 구축하는 정공법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온체인 네이티브 방식처럼 관할권의 경계를 유연하게 우회하는 등, 실현 가능한 경로는 사실상 무한하게 열려 있다.

물론 어떤 방식을 택하든 법적 검토는 사업에서 가장 큰 시간과 비용을 요구하는 문턱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제도가 완비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다. 가능한 경로를 빠르게 탐색하고, 실전 경험을 쌓는 실행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토큰화 사업의 본질은 기술적 설계가 아닌, 온전한 판매 과정의 완수에 있기 때문이다.

규제 정비 시점은 누구도 예단할 수 없으며,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지금 움직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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